「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426호
등록일
2026-09-21
도시환경과
담당자/연락처
차순애 / 031-5189-5310
[동탄구청 공고 제2026426호]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hwpx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제1호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동탄구청 공고 제2026426호]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청 공고 제2026-426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제1호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대상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독촉 대상자는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압류 대상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 또는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렸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화성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031-5189-5310)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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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금액 (원) | 반송사유 | 비고 |
김*현 | 9604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1가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40,000 | 폐문부재 등 | 사전통지 |
오*명 | 72051*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71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40,000 | 폐문부재 등 | 사전통지 |
아*상어 | 203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40,000 | 폐문부재 등 | 사전통지 |
장*관 | 78102*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466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0,000 | 폐문부재 등 | 본부과 |
이*성 | 91070*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0,000 | 폐문부재 등 | 본부과 |
박*홍 | 93010*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0,000 | 폐문부재 등 | 본부과 |
박*필 | 95111* | 경기도 오산시 원당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0,000 | 폐문부재 등 | 본부과 |
훈*이더 | 352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5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정*글 | 93051*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71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김*린 | 8612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송3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김*화 | 780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로4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정*중 | 8210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뉴*티에스 | 134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1,500 | 폐문부재 등 | 독촉 |
이*석 | 95042*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2,100 | 폐문부재 등 | 압류 |
㈜다* 도시개발 | 134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2,100 | 폐문부재 등 | 압류 |
정*재 | 8702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6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2,100 | 폐문부재 등 | 압류 |
조*일 | 78030*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242번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 52,100 | 폐문부재 등 | 압류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