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0호
등록일
2026-09-21
민원토지과
담당자/연락처
오석주 / 031-5189-4106
화성시 병점구청 2026공고 제300호 공시송달 공고문(정정).hwp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병점구청 2026공고 제300호 공시송달 공고문(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정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수취인 불명에서 정정)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2.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3.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4. 공고내용
공시송달 제목 |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
당 사 자 |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
처분원인 | 진안동 9**, 1103동 203호 및 병점동 8**, 120동 407호 부동산을 박*환에게 명의신탁 |
처분내용 |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납부 의무자 | 위반행위 | 과징금(원) | 납부기한 | 해당 물건지 |
**하우징(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1.4.23.~ “21.10.12. 위반) | 19,700,000원 | 2026.11.25. |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9**, 1103동 203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1.4.23.~ “21.10.19. 위반) | 18,100,000원 | 2026.11.25. |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 120동 407호 |
○ 만일 위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 또는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내용 |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5189-41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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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화성시 병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