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민원토지과2026-09-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0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00호 등록일 2026-09-21 민원토지과 담당자/연락처 오석주 / 031-5189-4106 화성시 병점구청 2026공고 제300호 공시송달 공고문(정정).hwp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병점구청 2026공고 제300호 공시송달 공고문(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정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수취인 불명에서 정정)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2.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3.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4. 공고내용 공시송달 제목 |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 당 사 자 | 성 명 | **하우징(주) (131411-***)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 | 처분원인 | 진안동 9**, 1103동 203호 및 병점동 8**, 120동 407호 부동산을 박*환에게 명의신탁 | 처분내용 |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납부 의무자 | 위반행위 | 과징금(원) | 납부기한 | 해당 물건지 | **하우징(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1.4.23.~ “21.10.12. 위반) | 19,700,000원 | 2026.11.25. |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9**, 1103동 203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1.4.23.~ “21.10.19. 위반) | 18,100,000원 | 2026.11.25. |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 120동 407호 | ○ 만일 위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 또는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내용 |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5189-41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1. 화성시 병점구청장

첨부파일

1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