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 2026 - 1905호
부여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부여군에서는「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에 의거“부여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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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부 여 군 수
1. 채용분야 및 근로조건
연번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채용기간) | 담당업무 |
1 | 통합건강 증진사업 기간제 | 총 1명 | 2026. 10. 12. ~ 2028. 4. 30. (18개월) | 운동처방실 업무 |
· (근무시간) 주 5일(토, 법정 공휴일 휴무), 1일 8시간(09:00 ~ 18:00)
· (근 무 지) 부여군보건소 3층 건강재활센터
· (급여기준) 월 230만원(2026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적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이 아님
2. 직무내용
가. 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 등 건강상태 평가
나. 측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담
다. 운동처방실 이용자 운동지도 및 기구 사용 ‧ 안전관리
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운동처방 및 상담
마.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건강이음사업
바. 기타 건강증진사업 업무 지원 등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1) 체육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운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동처방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신체활동 관련 자격 보유자
2) 주소지 제한 없음
3)「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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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운전 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사항
1)「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2)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유경험자 (만점의 3% 가산)
3) 사회형평 가점 (만점의 3%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형평가점 항목 내 중복가점 불가
※ 가산점수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
4. 전형방법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적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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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의 합계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고득점자가 채용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채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차점자 순으로 채용 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 및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채용공고 | 2026. 9. 21.(월)~ 9. 28.(월)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
응시 원서 |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접수 | 2026. 9. 21.(월)~ 9. 28.(월) (09:00~18:00) | 부여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붙임 접수 방법 참고 |
1차 서류심사 | 2026. 9. 29.(화) ( 예 정 ) | 9. 29.(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6. 10. 1.(목) ~ 10. 2.(금) (기간 중 1일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 - 군홈페이지(www.buyeo.go.kr) - 합격자 개별통보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전자우편 접수: 채용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j8421@korea.kr)
※ 접수 시 유선확인 필수(☎ 041-830-8642)이며, 2026. 10. 2. 18:00까지 도착에 한정)
※ 본인 서명 반드시 기재
다. 접수처: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항목 |
원서 접수 | 공통서류 | • 응시원서 1부 (붙임1) • 이력서 1부 (붙임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A4용지 2매 이내)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 졸업 증명서 1부. |
해당자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 |
최종합격자 | • 주민등록 초본 및 기본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5) • 취업제한 확인서 (붙임6) |
※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자의 책임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 취소 및 계약 해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부서 채용 기준 부적합 및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라. 추가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830-8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여군수 귀하
※ 응시번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응시구분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
(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자택: |
첨부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그 밖의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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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 응시번호 | | 응시구분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
성 명 | (한글) (한자) |
2026년 월 일 부여군수(부여군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이 력 서
성 명 | (한글) |
(한자)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 화) | 이메일 | |
(휴대전화) |
가점사항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주 요 경력사항 | 근무처(부서) |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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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면허 취득사항 | 취득자격ㆍ면허 명칭 | 취득년월일 | 교부번호 | 자격·면허증 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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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병역관련 | 병역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병역필(기간 : ) ⃞병역미필 또는 면제 |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자 기 소 개 란 |
0 지원동기 0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0 생활신조와 가치관 0 직무수행 계획 등 《작 성 요 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장점, 근무의지 등 그동안의 근무 성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8조제2항 관련) |
부여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 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 관련) 본 인은 부여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채용 결격 사 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여군수 귀하
[붙임 6]
취업제한 확인서 (「부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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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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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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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