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운행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 (22일간)
2.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운행정지 명령위반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공고문(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운행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2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사유 | 말소등록 예정일 | 공고사유 |
성 명 | 주소 |
8*보**21 | 김** | 경기도 이 * 시 *** 사 * 로 6 * 6- * 0 | 운행정지명령 위반 | 2026. 10. 19. 이후 | 우편수취함 |
홍** | 경기도 양 * 시 ***길 4 * -2 * , * 0 * 호(고 * 동, * 스 * ) |
홍** | 경기도 용 * 시 *** 양 * * * 곡 * 3 * 번길 * 1-5. * 0 * 동 * 0 * 호 |
3. 기타사항
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은 직권말소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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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