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택배)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자진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2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운송사업(택배) 자진말소 위반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공고문(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1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택배)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자진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함(폐문부재)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2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직권말소사유 | 말소등록일 | 공고사유 |
성 명 | 주소 |
경기8 * 배 * 6 * 0 | 박 ** | 경기도 의정부시 ** 로 * 20- * , * 0 * 호(호원동) | 운송사업(택배) 자진말소 위반 | 2026. 9. 11. | 우편수취함 |
3. 기타사항
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시송달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