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및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공고내역
소유자 | 자동차 등록번호 | 주 소 ( 사 용 본 거 지 ) | 위반 법규 | 반송 사유 |
신○건 | 경기98바 59○○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수취인불명 |
4.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의정부시 버스정책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부득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조치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031-828-4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