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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여성청소년과2026-09-18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00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안(개정)이유 : 여성복지센터의 수강료가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22년간 월 1만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됨에 따라 타 지자체 및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수강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강료 조정(안 제5조 및 안 별표2) · (현행) 월 10,000원 → (개정) 월 20,000원 나.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7조) · (신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50624) 2)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전화: 055-392-3623, FAX 055-392-235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055-392-3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7.「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기준액(제5조 관련)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수강료(과정별) | 1개월 | 20,000원 (1인당) | 재료비 별도 부담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면제) ------------------------------------------------------------. | <신 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 설>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및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신 설> |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 설> | 5.「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신 설> | 6.「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신 설> | 7.「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 4 . (생 략) | 8 . (현행 제4호와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기준액(제5조 관련)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수강료(과정별) | 1개월 | 10,000원 (1인당) | 재료비 별도 부담 | [별표 2]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기준액(제5조 관련)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수강료(과정별) | 1개월 | 20 ,000원 (1인당) | 재료비 별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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