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2600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안(개정)이유 : 여성복지센터의 수강료가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22년간 월 1만원으로 동결되어 운영됨에 따라 타 지자체 및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수강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강료 조정(안 제5조 및 안 별표2)
· (현행) 월 10,000원 → (개정) 월 20,000원
나.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7조)
· (신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50624)
2)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전화: 055-392-3623, FAX 055-392-235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055-392-3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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