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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동면2026-09-21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면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양산시 동면 금오13길 38, 이○주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방법: 동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기한 내에 미신고 시「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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