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수검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4조제1항 1의2에 따른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압류통지 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2. 공고대상 : 광주02○6186 (총2대)
3. 공고내용
가. 독촉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6조에 따라 공고대상 건설기계가 압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과태료 금액 및 산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60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압류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62-360-7832)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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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58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수검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4조제1항 1의2에 따른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압류통지 처분
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2. 공고대상 : 광주02○6186 (총2대)
3. 공고내용
가. 독촉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56조에 따라 공고대상 건설기계가
압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과태료 금액 및 산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
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
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60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압류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62-360-7832)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
연번 건설기계(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 전남02○6186 ㈜베○트중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 수취인불명
2 006○8461 정○수 전라남도 나주시 신월길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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