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2026. 10. 8.(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상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미납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최초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고지 납기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안.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57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21.~2026. 10. 8.(17일간)
2. 공고대상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지 비고
1 006○8655 최○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초산로 ○○ 폐문부재
3.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과
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상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미납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최초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고지 납기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062-360-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