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손 * 혜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2.(일) / 21일간
라.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1부.
2. 최고공고자 명부(20260921). 끝.
최고공고자 명부(20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생년월일 | 성명 | 최고사유 | 주소 | 신고기한일자 | 최고상태
1 | 1983-11-24 | 손 * 혜 | 무단전출 | 서구 군분로 | 2026-10-12 | 최고공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