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청소년기본법」제11조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제명 및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위원을 신규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제2조)
‧ (현행) 청소년육성위원회 →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
나. 청소년위원 위촉 규정 신설(안 제2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포함
다.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팩스, 전자우편(E-mail)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52-290-4905, 팩스: 052-290-49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정보공개/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울산광역시 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정책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2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2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 제2조(구성 등)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 ---------------------------------------------------------------------------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을 구성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관내 경찰, 교육청 등 청소년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울산광역시 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정책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제3조(기능) -------------------------------------.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청소년정책 ----------------------------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 2. 청소년정책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결격사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 금고 이상 ---------------------------- |
제11조(임무) ① (생 략) | 제11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② ------------------------------------------------------------------------------------ 존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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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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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