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중 대표자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경쟁제한 및 진입제한을 유발할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별표) 내 대표자의 안전관리 자격소지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052-290-3313, 팩스번호: 052-290-33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www.junggu.ulsan.kr) 「정보공개/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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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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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 허 가 기 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 1. 대표자(2명 이상일 경우 그중 1명, 법인인 경우 임원 중 1명)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내 또는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 허 가 기 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삭 제>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각각의 설비 및 충전장소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 1. <삭 제> 2. 제1종 보호시설내 또는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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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