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 공고 2026 - 7호
2027년 상반기 중구문화의전당 정기 대관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 2027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연・전시를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예술단체, 기획사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의전당관장
1. 대관시설
가. 시설현황
함월홀 | 별빛마루 | 비 고 |
면 적 | 객석 수 | 면 적 |
591.15㎡ | 499석 (장애인 5석 포함) | 645㎡ | 시설별 세부내역은 누리집 대관안내 등 참고 |
○ 함 월 홀(2층): 공연, 문화ㆍ예술행사
○ 별빛마루(1층): 전시
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
○ 함 월 홀: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7:00), 야간(18:00 ~ 22:00)
※ 전문공연이 아닌 유치원, 음악학원 등의 발표회 성격의 대관은 1월 ~ 2월로제한되며, 해당 발표회, 학예회 등의 여하 불문 신청 시 반려
※ 1일 최대 공연횟수는 3회로 제한
○ 별빛마루: 09:00 ~ 18:00 (설치ㆍ철수 및 개막식 포함)
○ 사 용 료:【붙임2】사용료 기준 참고
2. 대관기간: 2027. 1. 1.~6. 30. 기간 중 대관가능일
가. 대관가능일:【붙임1】참고
나. 대관 제외기간
○ 중구문화의전당 기획공연ㆍ전시, 중구예술단ㆍ상주예술단체 정기 공연 등
○ 중구청, 중구의회, 울산광역시 주최/주관 공연 또는 행사
○ 시설점검: 2027. 1. 11.(월)~1. 25.(월) 및 매주 월요일
3. 대관허가 관련
가. 대관사용의 제한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중구문화의전당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기존 대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체납이 있을 경우
나. 대관 사용허가 취소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대관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1.(월)~10. 8.(목) 18:00 [18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접수[10. 8.(목) 18:00 접수에 한함]
-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성안동, 중구문화의전당)
1층 운영사무실 대관 담당자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다. 구비서류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1부
4) 공연(행사)ㆍ전시계획서 1부(공연ㆍ행사 세부계획서 포함)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여 대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대관심의 시 자료가 부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제출 신청내역은 위원회 심의 자료가 됨)
5) 단체 경력 1부
6) 출연진 경력 1부
7) 공연ㆍ전시 소개자료(전단지, 홍보물 등으로 대체 가능)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구문화의전당 누리집(0http\://artscenter.junggu.ulsan.kr/;1;0;0;http://artscenter.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rtscenter.junggu.ulsan.kr/)참고 및 문예사업계 대관담당자(☎052)290-4272)에게 문의 바랍니다.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대관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필수
나. 공연ㆍ전시계획서 작성시 공연ㆍ전시명, 일시 및 장소, 내용, 기획의도, 연주곡목, 출연자 및 출연단체의 약력 등을 상세하게 기재
다. 신청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심의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
라.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ㆍ전시할 수 없습니다.
6. 결과통보: 2026. 11. 13.까지, 개별 통보
【붙임1】 중구문화의전당 2027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가능일 1부.
【붙임2】 중구문화의전당 시설사용료 기준 1부.
【붙임3】 중구문화의전당 사용허가신청서 1부.
【붙임1】
2026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가능일 |
구 분 | 함월홀(2층, 공연장) | 별빛마루(1층, 전시공간) |
계 | 75일 | 123일 |
1월 | 8~10, 27~31 (8일) | 4~8 (5일) |
2월 | 2~5, 13~14, 16~21, 24~28 (17일) | 12~28 (17일) |
3월 | 2~3, 9~14, 16, 19~21, 31 (13일) | 8~31 (24일) |
4월 | 1~4, 8~11, 20~21, 24~25, 28~30 (15일) | 1~16, 19~30 (28일) |
5월 | 1~2, 9, 16, 18~19, 22~23, 26 (9일) | 1~2, 10~26, 29~31 (22일) |
6월 | 1~4, 8~10, 13, 22~24, 24, 27, 30 (13일) | 1~4, 8~30 (27일) |
【붙임2】
사 용 료 기 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공 연 | 행 사 |
공연장 (함월홀) | 오전 | 100,000 | 200,000 | 가.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1 ) 함월홀 기본사용료에는 기본무대 및 객 석 , 분장실, 분장실 개별 냉난방, 전기사용료 , 안내데스크, 물품보관함, 외벽 현수막설치 대 , 그 밖의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포함. 2) 어울마루, 체육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사 용 료 별 도(전시부스, 보호매트 사용자가 설치) 나. 공연장의 토․공휴일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등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때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마.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 후 이용 때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나목 및 라목은 미적용) 바. 초과에 대한 이용료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때는 다음 회를 사용한 것 으로 본다. 사. 체육시설 30일 이상 대관시 기준 사용료의 70%로 한다. |
오후 | 140,000 | 280,000 |
야간 | 200,000 | 400,000 |
어울마루 | 오전 | 50,000 |
오후 | 80,000 |
야간 | 120,000 |
체육시설 (별빛마루) | 기준 |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 전시 (1일기준) | 체육 및 일반행사 (1시간기준) |
오전 | 100,000 | 100,000 | 60,000 |
오후 | 120,000 |
야간 | 180,000 |
체육시설 (달빛마루) | 오전 | 80,000 | 80,000 | 50,000 |
오후 | 100,000 |
야간 | 150,000 |
연습실 | 1회 | 20,000 |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기 준 | 사용료 |
피아노 | 그랜드형(고급) | 1회공연 | 120,000 |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함. |
그랜드형(일반) | 1회공연 | 60,000 |
업라이트 | 1회공연 | 20,000 |
악기 | 드럼세트 | 1회공연 | 100,000 |
신디사이저 | 1회공연 | 60,000 |
앰프 | 베이스앰프 | 1회공연 | 30,000 |
기타앰프 | 1회공연 | 20,000 |
무대 시설 | 덧마루 | 1일 | 10,000 | ◦ 33㎡(10평)기준 금액 ◦ 추가 3.3㎡(1평)당 1,000원 ◦ 설치·운영인력 별도 부담 |
합창단 | 1일 | 30,000 | ◦ 설치인력 별도 부담 |
댄싱플로어 매트 | 1일 | 30,000 | ◦ 설치인력 및 테이프 별도 |
무전기 | 1일 | 10,000 | ◦ 5대 기준 |
샤막 (흑색,백색) | 1개당/1일 | 10,000 | ◦ 설치인력 별도 부담 |
음향 시설 | 음향반사판 | 1일 | 50,000 | ◦ 기본시설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Main System과 유선마이크 2개를 포함한 금액임. ◦ CD(DV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트 | 1회 | 100,000 |
기본시설 | 1회 | 100,000 |
유선마이크 | 1개 | 3,000 |
무선마이크 | 1채널 | 10,000 |
멀티트랙녹음 | 1회 | 50,000 |
무대 조명 | 기본시설 | 1회 | 100,000 |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 때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드라이아이스기 | 1회 | 20,000 |
포오그머신 | 1회 | 15,000 |
팔로우스폿라이트 | 1대 | 10,000 |
무빙라이트 | 1대 | 10,000 |
LED라이트 | 1대 | 10,000 |
냉․난방 | 공연장 | 1시간 | 난방60,000 냉방45,000 | |
난방20,000 냉방20,000 |
어울마루 |
난방20,000 냉방20,000 |
체육시설 |
관람권 발행 | 1회 | 75,000 | |
대․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 1회 | 취득가액의 3% | |
※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중구문화의전당 사용허가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사용자 | 단 체 명 |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이메일) | |
신청내용 | 명 칭 (공연·전시명) | |
준비기간 | | 공연횟수 ( 회) |
진행기간 | |
주요내용 | |
출연/프로그램 | |
사용시설 및 설비 |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
비 고 | 붙임 : 1. 공연·전시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상동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의전당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대관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해당 금액
가. 30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10일 전까지 50퍼센트 반환
○ 조례 제7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허가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문화의전당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의전당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의전당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문화의전당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공연·전시명 | | 공연소요시간 | |
공연·전시 개요 | 일시 /장소 | |
출연진 | (출연예정인원 명) |
공연·전시내용 및 특성소개 | 서술형으로 간략히 기재 |
순 서 | 소요 시간 | 공연·전시 프로그램 | 해 설 |
| | 상세히 기재 요망 (심의위원회의 심사 자료가 됨) ※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 등 | |
대관 단체(개인) 주요경력 및 프로필 | 예시) ◯◯년 ◯◯월 ◯◯일, ◯◯◯공연장, ◯◯◯◯◯연주회 연주 등 |
※ 단체프로필, 출연진(배역) 프로필, 음악회 경우는 곡명(곡 설명포함), 뮤지컬·오페라·연극·무용 등의 경우는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설명(대본이나 시나리오 등도 가능)은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별도 자유서식으로 첨부요망)
단체 프로필
출연진 프로필 등
공연·전시 프로그램 설명 등
팸플릿, 리플릿 등 추가적인 참고자료가 있을 시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