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9 28.(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9. 21. ~ 9. 2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28.(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email protected] / ☎031-8082-5093)
입법예고문(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34호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 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 하 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내실화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조~제2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안 제12조) |
마. 실무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사. 운영세칙(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양 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기획예산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 화: 031)8082-5093(담당자 황희연) ※ 자치법규안 전문 별도 붙임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조~제2조)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안 제12조)
마. 실무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사. 운영세칙(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9. 28
나) 예고결과: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9. 3. ~ 9. 11.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비용추계심사 : 해당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의견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경제기획관 규제개혁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은 인사 업무 소관 실ㆍ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3 및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 및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제13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마다 구성하며, 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에 소속된 위원 또는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실무심사위원회의 사기진작 및 업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포인트 지급, 국내 또는 국외연수 및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기획예산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기획예산과 백 기 철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성과규제혁신팀장 여 덕 수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황희연(8082-5093) |
붙임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비용추계 검토[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입법예고(예정) - 기간 : 2026. 9월 중 | |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이 미반영일 경우 사유 기재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해당사항없음 |
○기획예산과 | ○비용추계 : 해당없음 ○규제심사 : 해당없음 |
○가족아동과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
○총무과 | ○위원회 신설 심사 : 의견없음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전 규제심사 검토[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양주065)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검토의견 통보서 (2)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위원회 신설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적극행정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알림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0.>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소속된 시ㆍ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025. 12. 30.>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5. 12. 30.]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8. 25., 2025. 12.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30.>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5. 12. 30.>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2025. 12. 30.>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12. 30.>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제3599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조례 제1049호, 201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기획예산과 |
제안부서 |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 담당자 성명 | 황희연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목적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1조~제2조) 2.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지정(안 제3조) 3.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안 제12조) 5. 실무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6.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7. 운영세칙(안 제15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기획예산과 백기철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기획예산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