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감사담당관2026-09-21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3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12.(월)까지 ※기한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감사담당관 조사팀([email protected] / ☎031-8082-5123)

입법예고문(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37호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피신고자의 범위가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방식을 조례 규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표현ㆍ띄어쓰기 및 별지 서식을 현행 규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및 조례 체계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 - 단순 오기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조례상의 용어와 일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제5조 제목을 “신분보호”에서 “신분보장”으로 정비함. 나. 피신고자 조치 규정 확대 (안 제8조) - 피신고자 범위 확대에 맞춰, 시 소속 공무원 외의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 예산 등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명시하되, 현금 지급 시에는 신분보장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비실명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함.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0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이관된 환급가산금 관련 인용 조항을 알맞게 현행화함. 마.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 타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 내 “공익신고” 용어를 “부조리신고”로 통일하고 조항 표기를 정비함. 바. 시행일 및 적용례 등 (안 부칙 제1조~제3조) - 규칙의 시행일(공포한 날)과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기존 접수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감사담당관) ○ 주 소 :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 화 : 031-8082-5123(담당자 서연수) FAX : 0505-041-0534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피신고자의 범위가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외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 방식을 조례 규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표현ㆍ띄어쓰기 및 별지 서식을 현행 규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및 조례 체계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제2항, 안 제5조) - 단순 오기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조례상의 용어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제목을 “신분보호”에서 “신분보장”으로 정비함. 나. 피신고자 조치 규정 확대 (안 제8조) - 피신고자 범위 확대에 맞춰, 시 소속 공무원 외의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 예산 등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명시하되, 현금 지급 시에는 신분보장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비실명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함.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0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이관된 환급가산금 관련 인용 조항을 알맞게 현행화함. 마.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 타 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 내 “공익신고” 용어를 “부조리신고”로 통일하고 조항 표기를 정비함. 바. 시행일 및 적용례 등 (안 부칙 제1조~제3조) - 규칙의 시행일(공포한 날)과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기존 접수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500,000원 반영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나) 예고결과: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9. 3. ~ 9. 7.(4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지급ㆍ환수대장”을 “지급ㆍ환수 대장”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신고자 로”를 “피신고자로”로, “확인조서를 징구”를 “확인조서 제출을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로, “요구시”를 “요구 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첨부 하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요구일로”를 “요구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을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야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 하여야”를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신고자가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 2. 피신고자가 제1호 외의 공직자 등인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4조의 규정을”을 “제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수령 한”을 “수령한”으로,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조리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 심의ㆍ결정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 감사담당관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감사담당관 김 태 형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조사팀장 이 지 형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서연수(8082-5123)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조리신고서 (제2조 관련) | 신 고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직장ㆍ기관) | | 직급(직책) | | 전 화 | (사무실) (휴대폰)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직장ㆍ기관) | | 직급(직책) | | 신 고 내 용 |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 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 -------------------------------------------------------- 부조리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고 자 : 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 귀하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제2조, 제9조, 제10조 관련)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부조리신고 | 포상금 지급 및 환수 | 비고 | 신고자 | 피신고자 | 신고내용 | 지급일 (환수일) | 지급액 (환수액) | 내 용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제6조 관련) 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이 의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급 | | 전 화 | (사무실) (휴대폰) | 이의신청 사 유 | ※ 이의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 위와 같 이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주시장 귀하 | ------------------------------------------------------------------------------- 부조리신고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청 자 : 위와 같이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양 주 시 장 (인) 귀하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제6조, 제7조 관련) 접수 번호 | 접수일 | 신청자 | 인사 등 불평등 조치 | 이의신청 내 용 | 이의신청에 대한 심 사 결 과 | 비고 | 조치일 | 조치내용 |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소속 직급 성명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제2조(신고) ① (생 략) | 제2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ㆍ환수대장 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② -------------- 따른 ------------------------ 따르며 -----------------------------------------지급ㆍ환수 대장------------------------------ 발급 ---------. | 제3조(조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조(조사) ① --------------------------------------------------------.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 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 할 수 있다. | ② ---------------------------------------- 피신고자로 ------------- 확인조서 제출을 요구 --------. | 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 -------------------------------------------- 요구 시 ----- 제2항에 따른 -------------------- 첨부하여야 ----. | 제4조(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 및 결정) ① ----------- 요구일 --------------------------------------------------------------------------------------------------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 | 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② --------------------------------------- 부득이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① --------------------------------------------------------------- 하여야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6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조(이의신청) ① -------------------------------------------------------------- 따라 ---------------------------. | 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 | ② ----- 따라 --------------------------------------------------------------------------------------------------------- 요구하여야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의 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4호서식 ---------------------------------------. |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신 설> | 1. 피신고자가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 | <신 설> | 2. 피신고자가 제1호 외의 공직자 등인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삭 제> |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 ① 포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0조(환수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환수절차) ① ----------- 따른 --------------------- 제4조를 -------------. | 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 ② ----- 따라 ---------------------- 수령한 ------------------------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 추후 진행 예정 | ○ |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가족아동과 ○기획예산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양주063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양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감사담당관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서연수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123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4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감사담당관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제ㆍ개정 목적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1 HelpState:wstring:0: TARGET1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피신고자의 범위가 “공무원 등”에서 “공직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맞게 명확히 함.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조문 표현ㆍ띄어쓰기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2 HelpState:wstring:0: TARGET2 가. 자구 수정 및 조례 체계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 나. 피신고자 조치 규정 확대 (안 제8조) 다.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0조제2항) 마.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바. 시행일 및 적용례 등 (안 부칙 제1조~제3조)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4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혜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803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감사담당관장 귀하 |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전문 ※ 조례개정 진행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거나 시장이 임원 선임 등에 관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직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또는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6조의2(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 또는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3(보복행위에 대한 조치)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알릴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4(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7.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8. 제3조 각 호의 부조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11조 삭제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9. 19., 2024. 12. 11.>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 7. 3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신고 장소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해촉 사유가 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개정 2012. 4. 25, 2013.7.15.> 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③ 제2항의 환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7.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5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⑫ 생략 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감사담당관 | 제안부서 | 감사담당관 조사팀 | 담당자 성명 | 서연수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자구 수정 및 조례 체계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 2. 피신고자 조치 규정 확대 (안 제8조) 3.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명확화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10조제2항) 5.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6. 시행일 및 적용례 등 (안 부칙 제1조~제3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감사담당관 김태형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감사담당관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첨부파일

3건

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