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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사무과2026-09-21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양주시 의회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9. 21. ~ 2026. 9. 28.(7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1)

입법예고(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6-38호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최초 입학 학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복지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입학축하금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 (안 제2조, 제4조) 나.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방식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 (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1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등학교에 입학하 는 초등학생”을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소를 두 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 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1학 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학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 인이 원하는 경우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 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은 2027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소 관 양주시의회 입 유선희 의원 안 직위‧성명 (대표발의) 자 - 2 -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주민등록 우편 도로명주소) 입학생 주소지 번호 학 교 명 학교 입학일 관외 학교ㆍ그 밖의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보호자) 핸드폰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카드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소지여부(체크∨) □ 지역화폐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우편 카드수령지 번호 도로명주소) □ 계좌이체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지원여부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개인정보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ㆍ이용 및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성별 제3자 제공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성별, 계좌번호, 예금주 등 동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확인사항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 1.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 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3. -------------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등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 ----------------------- 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 ----------------------- 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 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소를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 생으로 한다. 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 1.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 4 - 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초 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교 육과정을 시작하는 학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 국관리법」에 따라 양주시를 체 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② 입학축하금은 한 차례에 한 20만원을 지급한다. 정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다 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양 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5 -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 3. (생 략)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 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주사랑상품권”(이하 “양주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2. ~ 3. (생 략) - 6 -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 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등교육 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삭제 <2024.2.26.>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완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 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 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 24.2.26.>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 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7 -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 금을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 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 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 - 8 - 원받은 경우 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7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양주시에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5호, 202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별지 제1호서식]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주민등록 우편 도로명주소) 입학생 주소지 번호 학 교 명 학교 입학일 관외 학교 ·기타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1부 별도 제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보호자) 핸드폰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 선택 (해당란에 ☑ 표시) ※ 지역화폐, 계좌이체 중 반드시 택 1 해야 합니다. (중복선택 불가) 신청인과 지역화폐 카드 명의 및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카드 카드 소지자 □ , 카드 미소지자 □ 소지여부(체크∨) □ 지역화폐 (지역화폐카드 미소지자만 작성) 우편 카드수령지 번호 도로명주소) □ 계좌이체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지원여부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개인정보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ㆍ이용 및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성별 제3자 제공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성별, 계좌번호, 예금주 등 동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입학학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① 신청인과 입학생의 입학일 당시 주소지 확인 □ 확인사항 ② 신청인과 입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10 - 참고 3 경기도 기초지자체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현황 구 지자체 지원근거(조례명) 지원대상(기준) 지급방식 지원금액 분 명 현금 개 양주시 초등학생 초등학교 등(대안교육기관 포 또는 1회 한정 정 양주시 입학축하금 지원 함)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지역화폐 20만원 안 조례(개정안) (외국인등록자 포함) 선택 과천시 초등학교 초등학교(국내 타 교육기관 과천시 시장이 1 과천시 입학축하금 지원 포함)에 입학하는 입학생(3월 지역화폐 정함 조례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광명시 초·중· 초·중·고(기타 교육기관·학교 밖 광명시 시장이 2 광명시 고등학생 입학 청소년 포함)에 최초 입학하는 지역화폐 정함 축하금 지원 조례 학생(외국인등록자 포함) 구리사랑 초·중·고 등(대안교육기관 포함) 구리시 입학준비금 상품권 예산 범위 3 구리시 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타 시· 지원 조례 (선택 내 군·구·국외 전입 포함) 지급) 군포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입학생 명시 예산 범위 4 군포시 입학축하금 지원 (외국인등록자 포함) 없음 내 조례 지역화폐 부천시 초등학생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1 (전부 시장이 5 부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학년 학생 또는 정함 조례 일부) 성남사랑 성남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대안교육기관 포 1회 한정, 상품권 6 성남시 등 입학준비금 함)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시장이 (지급 지원 조례 신입생(외국인등록자 포함) 정함 가능) 시흥시 초·중·고 초·중·고(기타 교육기관 포함)에 예산 범위 7 시흥시 입학준비금 지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시흥화폐 내 조례 (외국인등록자 포함) - 11 - 초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포함) 물품가액 안산시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타 시· 등 고려해 8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안산화폐 군·국외 전입, 외국인등록자 시장이 조례 포함) 정함 여주지역 여주시 초등학생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1회 한정, 화폐 9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 신입생(외국인등록자 포함, 시장이 (지급 조례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정함 가능) 연천군 초등학생 초등학교(기타 교육기관 포함) 연천사랑 군수가 10 연천군 입학 축하금 지급 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상품권 정함 조례 초·중·고(기타 교육기관 포함)에 용인시 입학준비금 경기용인 시장이 11 용인시 입학하는 1학년 학생(타 시·군· 지원 조례 지역화폐 정함 국외 전입 포함) 초·중·고(기타 교육기관 포함)에 의왕시 입학축하금 명시 12 의왕시 입학하는 1학년 학생(타 시·군· 미기재 지원 조례 없음 국외 전입, 외국인등록자 포함) 의정부시 초등학생 경기의정 의정부 초등학교(기타 교육기관 포함) 시장이 13 입학축하금 지원 부사랑지 시 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정함 조례 역화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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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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