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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보건정책과2026-09-21

2026년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재공...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7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 및 아동친화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기 간: 2026. 9. 21.(월) ~ 10. 2.(금) 2. 대 상: 웰컴키즈존 지정업소 1개소 3.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4. 문 의 처: 의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붙임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1부.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577호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재공고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 및 아동친화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의 성 군 수 Ⅰ | | 모집 개요 | ❍ 사 업 명: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 대 상: 웰컴키즈존 지정업소 1개소 ❍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400만원 ※초과예산 발생시 자부담 ❍ 지원내용: 어린이 안전물품 및 놀이제품 구입비 및 놀이시설 설치 검사비 등 Ⅱ | | 지원 내용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 보유 사업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 및 설치검사비 - 어린이 놀이제품(완구류 및 교구류) - 공간 내 충격 방지 코너 가드 및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 미보유 사업장 - 어린이 놀이제품(완구) 및 교구류 - 공간 내 충격 방지 코너 가드 및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안전 법률을 통과한 제품 구매 Ⅲ | | 지원 방법 | ❍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2.(금)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 ❍ 제출서류 - [붙임1] 월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보건소 3층) ※ 점심시간(12~13시)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전화로 수신확인 필수 ❍ 선정방법: 자체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 개별통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 문 의 처: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Ⅳ | | 정산 및 교부 | ❍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 반드시 교부 결정 통지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결과 보고 제출 Ⅴ | | 기타 사항 | ❍ 지원 제외 대상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건물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태에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놀이시설 지원을 받는 경우, 설치자와 관리주체가 상이 할 경우 인도 전 설치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득할 것 - 절차 미비로 인한 미사용 발생 시 또는 설치검사 결과 사용 불가 판정 시 보조금 환수 - 놀이시설 및 물품 관리 철저(놀이 준수사항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해제 및 취소 사유 - (해제사유) 사업자 양도, 업종 변경, 사업주 요청 등 요청에 의하거나 계약의 변경에 따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 업종 및 상호 변경 없는 대표 변경의 경우, 변경된 대표 요청 시 지정 승계 - (취소사유) 행정처분, 사업 목적 위반(어린이 메뉴 미구성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에 따라 원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붙임 1】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업소 | 상 호 명 | | 업 종 (택1)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소 재 지 | | 영 업 자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10- | 업소면적 | ㎡ | 놀이시설 | 여 / 부 | 사업 계획 | 지원 필요성 | | 사업기간 | | 세부 추진내용 | (예시) 어떤 공간에, 무엇을 설치할지, 무엇을 구매할지 | 기타 | | 위와 같이 2026년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붙임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의성군보건소에서는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지원사업 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의성군보건소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 3】 청렴이행서 및 사업조건 준수 서약서 □ 본인은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 놀이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함에 있어, 지원금(물품 등)의 집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렴이행 및 투명한 관리 의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성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놀이시설 설치 지원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지원 조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관리하겠으며, 의성군이 요구하는 청렴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환수 동의 - 지원받은 놀이시설 및 물품을 의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물품 상당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놀이시설 설치 지원 조건 준수 - 지원받은 놀이시설 및 물품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양도·대여·매각할 수 없으며, 파손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의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과 부모가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외식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성군의 어떠한 행정적 처분(지원 취소, 보조금 환수 등)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영업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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