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제20261574호)_35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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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1574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간)
3. 공고장소 : 의성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용량 설치장소 비 고
(㎾)
변경전 박동엽 경북 의성군
제2020-152호 금천48 양수인가
99.6 춘산면 금천리
(의성2020. 12. 29.) 태양광발전소 ('26. 9. 17.)
변경후 조재영 1094-1,1095-2
5. 문 의 처 : 의성군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 054-830-64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