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14일 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구천면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일시: 2026. 9. 11.(금) 13:30 ~ 17:30
4) 교육장소: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철파리 418-36)
5) 문 의 처: 의성군 구천면 민방위 담당자(☎ 054-830-525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구천면). 끝.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구천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구천면 공고 제2026 - 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 (14일 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구천면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일시: 2026. 9. 11.(금) 13:30 ~ 17:30
4) 교육장소: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철파리 418-36)
5) 문 의 처: 의성군 구천면 민방위 담당자(☎ 054-830-525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구 천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호 | 의성군 구천면 용사3길 ** | 폐문부재 |
2 | 조*락 | 의성군 구천면 애못마을길 ***-* | 폐문부재 |
| | 이 하 여 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