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독촉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81가7571 차주 포함 53명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 공고내용: 자동차검사 독촉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등기우편 반송분
2026년9월22일 독촉명령(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2. 대 상 자 가. 검사 1차 독촉: 81가7571 차주 포함 17명 나. 검사 2차 독촉: 393라2809 차주 포함 23명 다. 기간경과 명령: 78어9923 차주 포함 13명 3. 송달내용: 자동차검사 독촉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 43조, 제43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 051-665-4575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에 따라 자동차검사 독촉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규직인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pixel, 세로 158pixel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