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범위: 현장조사·협의, 각종 행정절차(필요시), 설계 도면(인테리어, 기계, 소방, 통신 등), 내역서, 투시도, 시방서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76,780,000원 (추정가격 69,800,000원, 부가가치세 6,980,000원)
바.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과업지시서(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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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신청사 건립 공사 인테리어 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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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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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과업개요 |
1. 용 역 명 :「해운대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설계 제안을 통한 최신 디자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간설계 및 완성도 높은 마감계획을 통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축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이를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 선정 및 과업 요령과 절차 점검, 확인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수행 내역을 정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1) 위 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92-1,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현장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3) 과업내용: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설계
4) 계약방법: 총액입찰(긴급), 공동계약(분담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5) 소요예산: 금 76,780,000원(부가세포함)
☞ 기타 인ㆍ허가 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4. 과업내용
가. 해운대구 신청사의 인테리어 설계(인테리어, 기계, 정보통신, 소방)
나. 각종 심의, 인ㆍ허가(필요시), 입찰, 계약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이행 및 이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 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5. 대상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6. 대상규모
대상 | 건 축 현 황 | 준공일 (예정) |
용 도 | 규 모 | 연 면 적 | 건축면적 |
해운대구 신청사 |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지하2/지상8 | 29,354.09㎡ | 4,005.79㎡ | 2027.12.09. 공정률 약50% |
7. 공간별 과업대상 부위 및 면적
구 분 | 실 명 | 과업대상 부위 및 면적 |
구청사동 지하1층 | 대회의실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55㎡, 천장 255㎡, 벽체(골조) 144㎡ |
구청사동 지상1층 | 로비 및 복도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천장(PIT+에스컬레이터+커뮤니티스텝 제외) 231 ㎡, 벽체(골조) 270㎡ |
구의회동 지상1층 | 로비 및 복도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2 ㎡, 천장 62 ㎡, 벽체(골조) 76㎡ |
구청사동 지상2층 | 모자휴게실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7㎡, 천장 27㎡, 벽체(골조) 10㎡, 벽체(칸막이) 22㎡ |
민원상담 라운지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하층바닥+에스컬레이터 제외) 651㎡, 천장 723㎡, 민원테이블 공간(단면) 99㎡, 벽체(골조) 171㎡, 벽체 (칸막이) 80㎡ ※ 민원라운지내 LED 디스플레이 구축(기성품 사용, 배치 등 시각화는 자유로이 제안) |
승강기홀 #2 및 복도 | ⦁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8㎡, 천장 68㎡ |
커뮤니티스텝 | ⦁제안부위: 벽체 ⦁용역면적: 커뮤니티스텝 측면(벽체) 62㎡ |
의회동 지상2층 | 승강기홀 #3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63㎡, 천장 63㎡, 벽체(골조) 77㎡, 벽체(칸막이) 51㎡ |
회의실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10㎡, 천장 110㎡, 벽체(칸막이) 60㎡ |
의회동 지상3층 | 남자휴게실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9㎡, 천장 29㎡, 벽체(칸막이) 27㎡ |
민원상담 라운지(상부) | ⦁제안부위: 창호(유리_하부 불투명, 상부 개방) ⦁용역면적: 창호 41㎡ |
⦁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248 ㎡, 천장 248 ㎡ |
의회동 지상3층 | 상임 위원장실 1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85 ㎡, 천장 85 ㎡, 벽체(칸막이) 63㎡ |
상임 위원장실 2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81 ㎡, 천장 81 ㎡, 벽체(칸막이) 47㎡ |
상임 위원장실 3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77 ㎡, 천장 77 ㎡, 벽체(칸막이) 47㎡ |
본회의장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95㎡, 천장 195㎡, 벽체(골조) 389㎡ |
출입대기실 | ⦁제안부위: 벽체,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38㎡, 천장 38㎡, 벽체(골조) 24㎡, 벽체(칸막이) 34㎡ |
구청사동 지상4층 | 구민접견 및 휴게공간 | ⦁제안부위: 천장, 바닥 ⦁용역면적: 바닥 177 ㎡, 천장 177 ㎡ |
중회의실 및 준비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211 ㎡, 천장 211 ㎡, 벽체(칸막이) 175㎡ |
구청장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64 ㎡, 천장 64 ㎡, 벽체(칸막이) 114㎡ |
부구청장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7 ㎡, 천장 37 ㎡, 벽체(칸막이) 76㎡ |
의회동 지상4층 | 부의장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4 ㎡, 천장 34 ㎡, 벽체(칸막이) 54㎡ |
의장집무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58 ㎡, 천장 58 ㎡, 벽체(칸막이) 23㎡, 벽체(골조) 16㎡ |
구청사동 지상6층 | 중회의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137 ㎡, 천장 137 ㎡, 벽체(칸막이) 57㎡ |
구청사동 지상7층 | 여자휴게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32 ㎡, 천장 32 ㎡, 벽체(칸막이) 44㎡, 벽체(골조) 10㎡ |
구청사동 지상8층 | 회의실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70 ㎡, 천장 70 ㎡, 벽체(칸막이) 43㎡ |
옥상층 | 엘리베이터 홀 #2 및 #3 | ⦁제안부위: 천장. 바닥. 벽체 ⦁용역면적: 바닥 107 ㎡, 천장 107 ㎡, 벽체(골조) 36 ㎡ |
※ 상기 면적은 CAD 산출 기준, 향후 실측하여 상세 면적 확정
8. 추정공사비: 금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개략 공사비로 용역 수행 중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관련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함
2) 건축(인테리어디자인 포함), 통신, 소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가구일체(기성품 또는 제작가구, 협의사항), 사인물 설치, 청소비용, 각종 수도세, 전기세,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제비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에 포함
9. 설계용역비: 금 76,780,000원 (부가세 포함)
가. 건축(인테리어 포함), 구조, 기계, 정보통신, 소방 등 각종 인·허가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의무대상임. 또한 반드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0.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각종 심의․협의로 용역 수행이 지연된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 과업수행내용 |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가. 기존도면 검토 및 현황실측
나. 구조, 설비 등 기존 시설물 현황파악
다. 공간 활용도 및 동선분석
라. 관련법규(건축법, 소방법,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검토
2. 기본계획 수립
가. 공간기능 배치 계획
나. 동선계획(이용자, 관리자, 비상동선 구분)
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라. 친환경, 에너지 저감 요소 반영
마. 유지관리 효율성 검토
바. 예산 적정성 검토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은 “해운대신청사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적용함
나. 본 과업은 해운대구(이하“발주자”라 한다)와“해운대신청사 인테리어 설계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함
다. “수급자”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계약 심사,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함
라. 본 용역은 각 분야별 (인테리어, 기계, 통신, 소방 및 관련자문 포함) 설계에 해당함
마. 기본적인 인테리어 디자인(내부마감) 및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공간 이해와 마감재․색상을 표현한 투시도(3D도면) 작성을 포함한 업무임(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
바. 사업실행을 위한 도면, 산출내역,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 작성하여야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표준시장단가 또는 일위대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 자재의 선정 및 디자인은 신청사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정하여 제안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대표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라.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업종코드: 4817)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정보통신․소방․기계분야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
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
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
1)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2)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3) 기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자격을 보유하고 등록한 업체
바. 공동계약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의 각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
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로 하며,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함
4)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까지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로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있음
5)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 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5.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시 1회
나. 중간보고: 용역의 60% 진행 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다. 완료보고(최종보고) : 설계 완료시
라. 1주일 단위 정기보고 + 필요 시 수시보고 실시함(일정은 협의)
마.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자가 설명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회, 협의 및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결정, 보완, 지시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 반영함
6. 기타
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자격(건축사, 기술사, 소방·통신·기계 등)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함
나. 타 업체 협업 시 다음의 사항을 의무로 정함
1) 발주처 사전 승인 필수
2) 책임소재 명확히 명시된 협업계획 제출
3) 협업업체의 법정 면허·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다. 관계법규 준수, 발주기관 해석 등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2)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라. 의견수렴 및 참여 인력 구성
1) 용역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
2)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함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4)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5) 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용역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 보완하여야 함
마. 보안유지
1)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2)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3)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용역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5)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6)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시설·네트워크·보안구역 등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설계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미비(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설계 내용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사의 과실로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용역사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설계도서 납품 및 준공 후라도 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 설계변경 조건
1)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구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제반협의 지연
2)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음
아.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2) 용역사의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위‘1’항 내지‘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자. 각종 협의 절차 이행 및 서류 작성
1) 용역사는 설계기간 내에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함
2) 용역사는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자 및 감독부서가 요청하는 사항 및 자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 | 과업 수행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가. 과업은 부산시 해운대구의 해운대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조성을 위한
설계에 적용함
나. 본 과업지시서는 해운대구청의 신청사건립에 따른 내부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인테리어설계 시 건축 및 기계, 통신, 소방 등 기존설계(건물도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함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관련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함
바. 용역수행기관은 업무담당자가 작업성과를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함
사.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의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제반 법규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설치기준·유지관리 규정까지 포함됨(설계 시 해당될 경우에 한함)
1)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건축물관리법」
3)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 관련 규정
4)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규정(해당 시)
5)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마감공사·경계구역·연동설비 관련)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령·기준 (실내구획 변경, 감지기·스프링클러·유도등 등 소방설비 연계 사항)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조명·전기기구 사용시)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조명 에너지 효율 관련)
9) 「기계설비법」(냉난방, 공기조화, 환기 등 기계설비 설계관련)
10)「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기·급수·배수 등 건축설비관련)
11)「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조명·전원 계획과 연계되는
인입 및 배선 공정에 필요한 범위 내)
12)「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LAN, 통신선, 설비 배치 연계 시)
13)「산업안전보건법」(작업 안전·가설 구조물·유해위험방지 포함)
1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 (☞ 우수등급)
15)『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16)『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17)『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거 정보화계획에 대한 내용 설계 시 반영
18) 신 ․ 재생 에너지설비부문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및『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
19) 기타 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20)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관계법령 및 기준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관계기준
1) 정부표준품셈
2) 정부건축공사 적산기준
3) 한국산업표준(KS)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3.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해운대신청사는 구민에게 열린 복합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아 랜드마크성을 갖춘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계획(설계)되어야 함
나. 인테리어 계획 수립 시 공용부·휴게시설·회의실·본회의장 등 사용자동선 및 업무공간, 휴게공간의 분리 등 고려하여야 하며 기능성과 효율성 및 심미성, 유지관리성이 뛰어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다. 내부시설물은 다목적, 다기능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간계획은 장래 기능 및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라. 건축도면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마감 계획을 보완하며 재료의 변경, 인테리어 효과 증대를 위하여 건축 마감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안할 수 있음(렌더링 등 시각자료 제시)
마. ICT기반의 정보화시스템의 사용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 업무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
바. 인테리어 설계계획은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1) 시설(회의실, 민원실, 휴게실 등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실별 구획 및 인테리어 마감
2) 기타 색채계획, 조명계획 등 인테리어 관련 설계 일체
3)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오픈스페이스 부여
4) 각 실별 채광확보 및 각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도 확보
5) 구입가구 도면 및 제작가구 도면, 이미지 스펙
사. 인테리어 관련 시설물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사용자에게 밝은 느낌과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마감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함
아.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대체 구매가 용이한 자재를 우선 고려토록 함
4 | | 과업 분야별 지침 |
1. 건축분야
가. 세부지침내용
1) 회의실 (지하 1층 대회의실, 2층 의회 회의실, 4층 중회의실)
- 전사 교육, 직원 설명회, 외부기관 세미나 등 다양한 규모의 집합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회의실의 면적·수용인원·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이동식 파티션 등 필요 시 공간 분할이 가능하도록 구성
- 스크린,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조명제어, 네트워크, 전동 현수막걸이 등 대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시청각(AV) 설비를 적정 용량으로 확보하고, 연동 및 제어가 용이하도록 배치
- 발표자·참석자 동선을 분리하여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출입구 폭·피난로·비상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
- 음향 반사·흡음·울림(에코) 등을 고려하여 천정·벽체·바닥의 흡음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마이크·스피커 배치와 연계하여 음향 환경을 최적화
- 좌석 배치는 이동식 의자·테이블을 활용하여 강의형, 토론형, 교육형 등 다양한 행사 형식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전원·통신 포트를 적정 위치에 제공
2) 공용부 (1층 로비 및 복도, 2층 주민휴게실, 민원실복도, 3층 구청복도, 4층 휴게공간)
- 신청사 방문객·민원인 등 외부인이 접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선, 가시성, 접근성을 고려한 접견공간을 계획하고, 안내·대기·응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
- 대외 이미지를 위해 신청사의 색채·브랜딩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바닥·벽체·천정 마감은 고내구성·난연성·내오염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
- 디자인 콘셉트를 고려하여 천장 마감재의 색채·재질을 선정하고, 필요 시 로비·라운지 등은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음
- 조명은 조도·색온도·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3) 업무공간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장실, 위원장실)
-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가구 배치 및 가구제안
- 사무공간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수납공간의 확보
- 업무 집중도를 고려하여 사무공간의 컬러는 시각적 편안함과 집중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마감재료 또한 과도한 패턴 사용을 지양
4) 천정
- 공용부·회의실·본회의장 등 각 공간의 기능 및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도, 음향, 공조, 소방 등 천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배치
- 천정 내 전기·기계·소방·통신 설비의 주요 라인과 기둥·보 등 구조부재의 간섭을 고려하여 천정 마감 형식을 결정
- 무선 AP, CCTV, 회의실 AV 장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천정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배선·전원·점검구 위치를 포함하여 유지관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 장비 점검·정비를 위한 점검구(Access Panel)를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천정 내부의 기계·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 신청사의 이미지 및 디자인 콘셉트를 고려하여 천장 마감재의 색채·재질을 선정하고, 필요 시 로비·라운지 등은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음
- 인테리어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5) 바닥
- 공간의 용도, 동선, 소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적정한바닥 마감재(타일, 데코타일, 카펫타일 등 줄눈나누기 계획수립 후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득)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성·내구성을 충족하도록 계획
- 가구배치, 전기·통신 배선 등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바닥재 선택 및 마감 단차를 조정
- 화장실, 피난계단, 전기실 등 각 실과 접하는 구역은 방수·난연 성능, 미끄럼 방지 등 법정 성능을 충족하고, 이음부위의 단차·누수 방지 대책을 반영
- 외벽 인접 구역은 결로로 인한 바닥면 오염 및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단열·환기 조건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선정
- 신청사 대외 이미지와 색채 계획에 부합하도록 바닥 패턴·톤·질감을 조정하며, 공용부·라운지 등은 필요 시 디자인 포인트를 적용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
6) 가구
- 각 공간의 테이블, 의자 및 회의실 가구 등은 좌석 배치와 동선 폭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수량을 산정하고, 회의실·라운지 등은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가구를 배치할 수 있음
- 가구 배치 시 바닥·천정·전기·통신설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향후 조직개편·좌석 변경 등 공간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가변성을 고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 후보군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여 제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평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시제품·비교견적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고려사항
- 전기선, LAN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 시 필요할 경우 기존 마감된 천장, 바닥 마감 디자인을 새롭게 또는 부분 변경 가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효율등급에 지장이 없도록 인테리어 설계
-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설계
- 통신, 방송 분야 설계 시 공사별 구분 작성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내선규정, 기술기준 등의 제반 관련규정 기준에 의거 설계
- 시공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누락사항 발생 시 용역완료 후라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함)
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 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확정 안에 대하여 상세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함
2)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함
-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설계함
3)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함
-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함
4) 시방서
- 일반시방서 : 시공,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진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명시
- 기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운영방법․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 공종․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 기타 발주처 요구 시방서
5) 설계도면
- 건축설계의 도서는 KS A 0005:2024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
-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
-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경우 단일화 하거나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은 변경가능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4.12.31.)‘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 부산광역시‘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의한 각종도서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우리 부서의 구분발주가 예상되는 공종은 별도 작성 요함)
- 각종 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 계산서 등 각 분야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함
6) 설계 내역서
-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함
- 공사비 원가계산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함
- 실적공사비 적용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함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함
-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
- KS 제품에 없는 제품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
-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절1. 나.(공사자재의 검사) 및 다.(관급자재 및 대여품)“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함
- 발주처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7) 설계 종합보고서
- 본 종합보고서는 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결과물의 특성과 적용 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각실 기능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서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함
- 과업의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사전 조사내용 요약, 설계 기준, 설계안별 검토내용,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시공계획, 도면첨부, 최종 3D시안 등
2. 기계설비분야
가. 세부지침내용
1)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물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함
3)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에너지절약 극대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함
4) 냉․난방 공조설비
- 공조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조방식 선정 설계(데드존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검토 및 기존 냉․난방 공조설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
-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 시스템별 LCC분석
5) 열원설비
-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토록 검토설계
-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시스템에어콘, 심야전력 이용방식 등)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6) 소방설비
-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7)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 검토설계
- 기계, 전기분야 통합 중앙감시 제어방식 검토설계
-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간 구분이 용이토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 설계 설명서
- 기계설비 개요, 선정내용, 용역의 특수성, 국내외 유사 설비 현황 공사개요, 주요 설비 내용,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배선, 배관, 기타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 일반시방서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
- 특기시방서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공종별, 기기별로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3)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장비일람표 등 일반사항과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작성
- 일반사항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
(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 배치도: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계통도: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 (급탕포함), 소방설비,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 계통도 작성시 전체 계통도 작성 후 세부(냉온수, 급수, 오배수, 급탕, 공조덕트, 급기 및 배기덕트, 소방 등)도면 작성
- 계통도는 설비계통의 관로를 단선으로 기입한 후 개별 평면도와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작성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및 확대평면도(급․배수시설, 공조실, 냉․난방설비, 위생시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자동제어시설 등)
- 기계실 도면은 전체배관도 작성 후 급수, 급탕, 보급수, 냉․온수, 냉각수 등 각 배관별 분리하여 도면 작성하고, 열원 흐름도를 냉열원 및 온열원으로 구분하여 도면 작성
- 단면도, 상세도, 겨냥도: 발주처 요구시 주요장비, 배관, 각종설비 단면도, 상세도, 겨냥도 작성
- 기계실, 공조실, 펌프실, 공동구 등 발주처 검토 요구 사항
- 급수, 급탕, 냉수, 온수, 오수, 배수, 소방, 공조덕트, 전등 간섭 부위 단면도 작성
- 건축 기둥, 보, 출입문, 창호, 치장물, 전기 전등, 전기 및 통신 트레이, 소방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 도시가스배관, 주방설비, 무대설비 등 설비
- 간섭에 따른 시공불가 예방 차원에서 발주처 지정 단면도 및 겨냥도 작성
- 소방분야 내진설계 상세도, 특수 가스설비 상세도, 겨냥도 등 작성
4) 각종 부하계산서 등
-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 가스부하 계산서(월 사용예정량 산출계산서, 관경 산출계산서 등)
- 소화설비 계산서
- 년간 유지비, 운전비 산출서 등 발주청 별도 요구 시 제출
-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
5) 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 내역서(공종내역서 및 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제출)
- 수량산출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
-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않도록 산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이에 대한 산출자료 요구시 제출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
- 물량산출부위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함
(발주처 수량산출 상세도면 요구시 상세도 별도 제출)
- 시중노임단가, 물가자료지, 카탈로그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
- 각 공정별 수량산출시 설계자는 산출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함
6) 단가산출서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
- 단가는 조달청 고시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고시목록에 없는 품목은
시중조사를 하되, 실시설계 납품 2개월 이내의 시중 물가지 2종
이상 기재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함(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
-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 적용
7) 일위대가표
- 기계공사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설비
건설협회발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일위대가표상 의문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8) 종합보고서
-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과업의 내용,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시 개선방향, 세부설계내용,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시공계획, 관련법규상세조항,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3. 정보통신분야
가. 작성기준
1) 설계 적용 법규 및 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기타 정보통신에 관한 국내․외 각종 관련규정 준수
나. 검토내용
1) 공통사항
- 주관부서 의견수렴 등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함
- 각종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 층간 케이블 배선을 위한 비트층 확보
- 각 SYSTEM별 단독전원 확보 방안 강구
-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 각종 통신설비 접지개소 검토 설계
- 각종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 주요 기기 무정전전원장비(UPS) 검토 설계
- 기타 소방법이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2) 교환설비
- 민원전화(일반), 긴급전화(전용회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화교환
장비 선정, 국선 및 내선 용량계산, 충분한 운영관리 공간(통신실)
확보 검토
- MDF, IDF, 국선단자반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3) 네트워크(LAN)설비
-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
- 정보시스템(전자결재, 인터넷 등)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스템검토설계
-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선정
4) TV(CATV) 공시청설비
-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HAED END) 시스템
수신방안 검토 및 설비 선정
5) A/V(방송,영상)설비
-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6) 방범설비(CCTV)
- 주요 시설물 상시 감시를 위한 CCTV 시스템 검토설계 및 운영 장소
확보 검토
- 주요 출입구 등 CCTV카메라 설치위치 선정
7) 기타설비
- 신청사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 운영부서 요구사항
및 기존 인프라 연계시스템 등 주요사항 검토 반영
例) 출입통제설치, 기타보안설비 등
4. 소방분야
가. 기본사항
1)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함 (관할 소방서 협의 필수)
2) 타 공종과 사전협의 후 설계하여야 함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각장애인 경보기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해야 함
나. 소방설비
1) 본 공사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 부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
2) 초기 소화를 통해 화재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피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3)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함
다. 기타 소방설비 계획 시 검토 사항
1) 본 건물의 소방설비시스템에 대한 사전검토 후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함
2) 실내 인테리어 구획에 따른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등
3)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방재시설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함
4) 용도 및 장소별 피난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함 (필요시)
5) 기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방․방재설비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함
4 | | 과업 성과품 납품 |
1. 설계도서작성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설계도서는 건축(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성과품의 납품시기
가. 설계 최종납품: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은 설계 등 각 분야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리 작성하며, 최종성과품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함
2) 용역사는 과업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미비사항은 보완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설계착수시
- 용역사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3)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4) 대표사 선임계(공동수급 일 경우)
5)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6)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출 것
7)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수행(분야별) 조직표, 업무내용 1부
8) 각 공종(건축, 기계,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표 포함)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
나. 용역진행중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필요시)
2) 용역의 진도보고 : 공정보고 [붙임 3]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설계안 판넬 등 (필요 시)
4) 실내 투시도(설계용역 대상 위치)
다. 용역완료시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인테리어 | 전기 | 기계 | 통신 | 소방 |
1 | 용역(최종)보고서 | A4 | 5 | 부 | ◯ | ◯ | ◯ | ◯ | ◯ | 각 공종 취합 1부로 작성 |
2 | 설계도면(편철) | A3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설계도면(반책) | A3 | 5 | 부 | ◯ | ◯ | ◯ | ◯ | ◯ |
3 | 계산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4 | 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5 | 수량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6 | 단가산출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견적서 포함 |
7 | 일위대가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8 | 일반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9 | 특기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10 | 주요자재사양서 | A4 | 5 | 부 | ◯ | ◯ | ◯ | ◯ | ◯ | 공정별 별도 |
11 | 최종 투시도 (or 조감도) | A2 | 5 | 부 | ◯ | | | | | 주요시설별 (발주처 요청시) |
12 |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서류 | | 1 | 식 | | | | | | 필요시 |
13 | 공사예정공정표 | | 5 | 부 | | | | | | 전공종 포함 |
14 | 전자파일(USB) | | 2 | SET | ◯ | ◯ | ◯ | ◯ | ◯ | 모든 도서내용 포함 |
15 | 설계준공검사원 | A4 | 5 | | | | | | | |
16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2 | 식 | ◯ | ◯ | ◯ | ◯ | ◯ | 보고용설명서, PPT결과물 등 |
2) 인테리어 부문의 성과품 참고
구 분 | 작 성 도 서 | 축 척 | 표 기 사 항 |
설 계 도 면 | 목 록 | 표 지 | | - 공사명, 작성년월 |
도면 목록표 | |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
실 내 투 시 도 | 투시도 (내부) | | - 최종설계도서의 투시도 - 실내 조감도 포함 |
공 사 시 방 서 | 시 방 서 | |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상세하게 기술)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 크기 : A4 | - 공사개요 - 인테리어 설계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명세서 | | -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
설 계 도 면 | 마 감 | 실내 마감 재료표 | | - 바닥, 천장, 내벽 등 마감재료 |
평 면 도 | 각층평면도 상세도 | 1/100이상 | - 각층별 및 기준층 평면도 - 인테리어 설계도면(가구 배치 포함) - 바닥 패턴도 포함 - 천정도, 조명계획도 - 마감재료표, 색채계획도 |
전 개 도 | 각실 전개도 | 1/100이상 | - 주요내벽 마감 표기 - 가구 등 상세도 |
상 세 도 | 각부상세도 | 1/100이상 | - 마감상세도 |
붙임 1. 보안각서 1부.
2. 책임기술자선임계 1부.
3. 공정보고 1부.
[붙임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용역착수일 :
4. 용역준공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제10절-2.(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4. 또한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6년 월 일
기 술 분 야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해운대구청 귀하
[붙임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소 속 :
2. 성 명 :
3. 주 소 :
4. 주민등록번호 :
5. 기술면허종별 :
6.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해운대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의 (건축 등)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해운대구청 귀하
[붙임3]
과업 공정보고
용 역 명 : 「해운대 신청사 건립공사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 비고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
둘째주 | | |
셋째주 | | |
네째주 | | |
다섯째주 | | |
익월 | | |
상기와 같이 전주의 업무수행내용과 금주의 업무수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해운대구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