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감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과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 9. 21.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7. <16일간>
* 키스콘 게재기간 :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_(주)해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07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감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과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2026. 9. 21.
청 주 시 장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처분근거 (처분일자) |
㈜해송 (김복0)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6 (북문로2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충북청주제07-02-05호)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미달 | ‘ 26.8.27.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 변경내용
처분내역 | 변경사유 |
당 초 | 변 경 |
영업정지 ( ‘ 26. 8. 27. ~ ‘ 26. 12. 26.) | 영업정지 ( ‘ 26. 8. 27. ~ ‘ 26. 12. 11.) |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 |
3. 홈페이지공고일자 : 2026. 9. 21.
4. 홈페이지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7. <16일간>
※ 키스콘 게재기간 :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년
5.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