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청주시 읍면동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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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청주시 읍면동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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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주 택 국 공 공 시 설 과 |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1
1.2 과업의 목적1
1.3 과업의 범위1
1.4 과업의 적용기준3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협의4
2.2 과업수행 보고4
2.3 기타 준수사항6
3.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7
3.2 시설물의 외관조사7
3.3 시설물의 상태평가8
3.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8
3.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시)9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10
4.2 안전수칙11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13
5.2 유지관리방안(사후 관리) 제시14
6. 보고서 작성
6.1 보고서 작성 일반15
6.2 부록 작성16
6.2 성과품 제출16
7. 용역계약 일반
7.1 용역 감독 등18
7.2 계약상대자의 책임18
7.3 보안 및 비밀유지19
7.4 과업 내용 변경19
7.5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19
7.6 해약조건20
7.7 발주자의 제공자료20
7.8 적용기준 및 시방서20
7.9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해석20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청주시 읍면동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공공시설과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명 :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등 26개소
2) 시설물 개요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시설현황 | 준공년도 |
층수 | 연면적(㎡) |
1 |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72 | 지하1/지상3 | 1,029.45 | 1986 |
2 |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가덕면 보청대로 4646 | 지하1/지상3 | 1,655.25 | 1993 |
3 |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01 | 지하1/지상2 | 1,274.26 | 1995 |
4 |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1길 8-15 | 지하1/지상2 | 1,172.05 | 1979 |
5 |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단재로 129 | 지하1/지상3 | 1,435.45 | 1996 |
6 |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중흥로 29 | 지하1/지상2 | 2,394.05 | 1999 |
7 |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9 | 지하1/지상2 | 1,169.24 | 1991 |
8 |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대원로 45 | 지하1/지상3 | 1,089.4 | 1990 |
9 |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충렬로 53번길 31 | 지하1/지상3 | 1,224.62 | 1995 |
10 | 산남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안뜸로 12번길 42 | 지하1/지상2 | 1,082.46 | 1996 |
11 |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수곡로 61 | 지하1/지상3 | 1,268.6 | 1997 |
12 |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 흥덕구 증안로 86 | 지상3 | 1,305.04 | 2004 |
13 | 복대2동 행정복지센터 | 흥덕구 신율로103번길 42 | 지하1/지상3 | 1,042 | 1992 |
14 |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 흥덕구 풍년로 180번길 25-2 | 지하1/지상2 | 1,450.49 | 1996 |
15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 지하1/지상3 | 1,685.15 | 1994 |
16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 지하1/지상2 | 1,396.8 | 1991 |
17 | 내덕1동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새터로 71 (내덕동) | 지하1 / 지상3 | 1,297.64 | 2003 |
18 |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무농정로 47 | 지하1/지상3 | 1,956 | 2005 |
19 |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 청원구 향군로 34 | 지상3 | 1,292.58 | 2006 |
20 |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 흥덕구 가로수로 1164 | 지하1/지상3 | 1,191.82 | 2006 |
21 |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 흥덕구 직지대로 620번길 70 | 지상3 | 2,466.65 | 2006 |
22 |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분평로 35 | 지하1/지상3 | 1,302.16 | 2007 |
23 |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성봉로 128 | 지상3 | 1,340 | 2007 |
24 |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 | 상당구 당산로 9 | 지상4층 | 1,992.83 | 2008 |
25 |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7 | 지하1/지상2 | 2,897.84 | 2009 |
26 |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 청원구 충청대로 28 | 지상3층 | 1,287.49 | 2009 |
계 | 26개소 | | | 8 =SUM(?3:?28)??%g,;;38,699.32 =SUM(?3:?28) %g, 38,699.32 38,699.32 | |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 도면, 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2)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3) 상태평가(제3종시설물)
◦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전체 상태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지정)
4)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보수·보강방법 및 예산산정(단기, 중기, 장기)
6) 보고서 작성
7) 정기안전점검 관련자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
※ 유지관리실적, 누락된 도면 등 용역결과 일체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 일요일 기타 법정 공휴일은 과업수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휴일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과업의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② 점검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공인교육 이수 확인서, 예정공정표 등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감독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및 보고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행정복지센터별 점검일정(날짜, 시간 등) 포함
4)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 및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과업을 결정한다.
-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과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위치를 도면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형광반사 기능이 있는 통일된 유니폼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세부 조사항목
가.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초ㆍ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나. 균열상생 상태
1. 균열발생 위치
2.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3.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4. 균열의 진행 상황
5.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다.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2. 부등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3. 콘크리트의 표면노후화 상태
4.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5)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3.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안전점검 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3.5 시설물 안전성 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안전수칙 작성
계약상대자는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하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한다.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4.1.2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4.1.3 안전교육
점검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4.1.4 보호구
1) 점검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2)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벨트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송기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다.
⑥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형광 표시 의류나 벨트 등을 착용한다.
⑦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⑧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⑨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이 우려되는 작업공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책을 마련한다.
⑩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1.5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4.2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지장물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로 측정·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9)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10)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1)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5.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청사 운영 여건과 민원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방안(사후 관리)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사후 관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서 작성
6.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참여기술자 현황(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 포함) |
2.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 포함 ∘균열 현황 조사 * 조사 위치도 및 현황표(균열치수 명기) 작성 |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 |
5. 부록 |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착수계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6.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6.3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 제출 물량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각 동별) | 2부 |
USB(보고서, 부록, 사진첩 등 수록) | 2부 |
제7장 용역계약 일반
7.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자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자는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7.4 과업 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7.5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6 해약조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7.7 발주자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자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7.8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7.9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해석
내용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공고문(2026년 하반기 청주시 읍면동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07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유의사항 | |
|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공시설과 공공시설팀 (☎043-201-2562) 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026. 9. 2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청주시 읍면동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등 26개소
다. 사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기초금액 : 금42,995,000원(금사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9,086,364원, 부가가치세: 3,908,636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2.(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팀(☎043-201-256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1;0;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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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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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