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동해시 제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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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26 - 1202호
동해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동 해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지정 내역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지정범위 |
동해시 제2호 | 이편한세상동해아파트 | 동해시 단봉길 39 | 지하주차장 |
3. 금연구역 지정일: 2026년 9월 21일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2월 31일
5.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대상 : 금연구역(지하주차장) 내 흡연자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보건소 북삼건강증진센터팀(☎033-530-2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