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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문화예술과2026-09-21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0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실과소동에서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3(화) / 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26. 10. 13(화)까지 5.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시보 게재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호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운영시설의 활용범위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나. 묵호감성마을에서 생산·가공되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등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운영시설의 효율적인 민간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 허가의 원칙과 예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운영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 활용) - 운영시설의 활용범위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추가함 [안 제3조제5호] 나. 조례 제12조(운영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3항 개정 - 제3항의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를 “다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하여”로 정비함 [안 제12조제3항] 다. 조례 제12조제4항 신설 - 묵호감성마을에서 생산·가공되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 - 1 -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목적으로 운영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문화예술과 전 화 : 033-530-2416 팩 스 : 033-530-2744 4. 참고사항 가.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나. 입법예고 의견서 : 붙임 - 2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객 편의시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묵호 감성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마을 공동체나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에 근거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묵호감성마을에서 생산·가공되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목적으로 운영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ᆞ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 활용) 제3조(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 활용)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 활용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관광객 편의시설 제12조(운영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제12조(운영시설의 관리 및 위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묵호감성마을 조성과 ③ -----------------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다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단체 등에 우선하여 ----- 마을 공동체나 마을기업, 마을 ------------------ 협동조합에게 위탁 또는 사용 ------------------ 허가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에 근거하며 필요한 사항은 ------------------ 계약으로 정한다. ---------. <신 설> ④ 묵호감성마을에서 생산·가공되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목적으로 운영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4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내 용 찬성 반대 - 5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동해시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조례 입법예고 완료 후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연락처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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