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인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목) (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직장대)
다. 교육기간 : 2026. 8. 10.(월) ~ 9. 30.(수)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마. 문 의 처 : 동해시청 민방위 담당자(☎ 033-530-2548)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20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9.21.(월) ~ 2026.10.1.(목) / 10일간
□ 공시송달대상 : 김*영(직장대)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26.8.10.(월) ~ 2026.9.30.(수) 00:00~23:59
○ 교육대상 : 민방위 3~4년차 대원 (2시간) /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민방위교육 사이트접속(www.kcmes.kr) /
교육기간 내 24시간 접속 가능
□ 문 의 처 : 동해시청 안전과 비상대비팀(☎033-530-2548)
2026. 9. 21.
동 해 시 장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1 | 김*영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 ***동 ***호 (정상동, ****아파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