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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축산과2026-09-21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3차)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67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기한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2.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3.(수) / 3일간 3.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9. 23.(수) * 근무시간 내 4. 사업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끝.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67호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3차)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1.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 후 사업을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상기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공정성 확보 3. 신청자격(공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등 ❍ 사업장 예정부지가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확인서를 첨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공통적용)을 따름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재료) 및 설치 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 아님 ③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대상자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지원 제외대상≫ 4. 사업개요 ❍ 기 간 : 2026. 9. ~ 12월 ❍ 규 모 : 1개 사업(붙임의 사업 추진계획 참조) ❍ 대 상 : 춘천시 거주 축산업인, 춘천시 내 축산시설 등(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 3일간 ❍ 신청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축산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별 요구 서류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6. 사업 추진 절차 ❍ 보조사업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정산 및 평가 7.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축산농가평가결과 등 심사 후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지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보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고 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33-250-4727, 437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별 세부 내역서 참조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2026년 스마트 가축 방역시설 지원사업 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스마트 가축 방역시설 지원 1. | | | 목 적 | | | | | | | | | | | |  스마트 가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LSD), 구제역(FMD)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중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 등에 지원  출입자·차량 소독기 및 ‘축산업 허가기준’ 차단방역 시설 지원 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위험이 높은 시설의 차단방역체계 구축 ※ 악성가축전염병, 자연재해, 화재 등 피해 농가 우선 지원  무인 자동 차량소독기(터널형) 지원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4. | | | 세부내용 | | | | | | | | | | | | 가. 사업기간 : 2026. 9 ~ 12월 나. 사 업 량 : 무인 자동 차량소독기(터널형) 1개소 다. 사 업 비 : 38,000천원(시비 19,000 자부담 19,000) 라. 지원조건 : 개소·식 당 38,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유사 규격 제품 단가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계획 대비 신청량 부족시 추가지원 가능(지원품목 추가 등) 마. 사업대상 : 관내 전업규모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 등 바. 사업내용 : 무인 자동 차량소독시설 지원 사.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사업신청서, 서식(1~3), 견적서 및 계약 예정 업체 사업자등록증 외 관련 서류를 읍·면·동(또는 축산과)에 제출 5. | | | 배정기준 및 조건 | | | | | | | | | | | | 가. 배정기준 - 축산농가 종합평가(동물방역 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 결과에 따라 배정 - 악성가축전염병, 자연재해, 화재 등 피해 농가 우선(1) 선정(3년간) -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및 전기안전 점검완료 농가 우선(2) 선정(미준수 농가는 추후 확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나. 지원조건 - 사업 추진 시 보조비율은 필히 준수하고 사업기준 금액 대비 초과 금액에 대해 자부담 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구입(현장설치도) 계약 대행 가능 - 차량소독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적용 - 사업장 건축 부지 확보 및 사전인허가 절차 가능한 자로 건축법령 등에 따라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이행 준수 - 임차 건물 및 토지일 경우, 사후 관리기간 이상의 건물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6. | | | 행정사항 | | | | | | | | | | | | 가. 해당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자로부터 해당 지원사업 접수 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및 자부담 능력 확인 ⇒ 사업 추진시 보조금 전용계좌에 자부담 입금, 완료 시 반드시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사업비 지출 다. 사업 착수 전 착수보고서 제출(제품 일시 구입할 경우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계약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인지, 계약보증서(각서), 청렴이행각서, 수의계약각서, 조세관련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동명의 농장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그 외 기타 요청 자료 라. 해당 면 사업완료 보고 ⇒ 제출서류 : 완료확인서(읍·면·동 담당자), 보조금 청구서, 자부담금 입금 내역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사진(착공 전·중·후), 하자보증각서(보험증권),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그 외 기타 요청 자료 마. 기타사항 1) 사업 보조비율은 필히 준수하고 사업기준 금액 대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사업량 및 사업비 등 변경(조정)시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2) 관리감독 : 춘천시장(협조 : 읍·면·동장) 3) 관리기간 : 시설 10년 / 장비 7년 4) 운영 및 관리 : 보조사업자 5)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6)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며 최종 해석기관은 춘천시 축산과로 정함 7. | | | 추진절차 | | | | | | | | | | | | 단계 | 사 업 추 진 내 용 | 일정 | 1 | 사업신청/서식 1,2,3 (사업대상자, 읍면동 ⇒ 축산과) | ‘26.9월 | 2 | 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축산과 ⇒ 사업대상자, 읍면동) | ‘26.9~10월 | 3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읍면동 ⇒ 축산과) | ‘26.10월 | 4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축산과 ⇒ 사업대상자, 읍면동) | ‘26.10월 | 5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 읍면동 ⇒ 축산과) | ‘26.10 ~11월 | 6 | 보조금 집행 (축산과 ⇒ 사업대상자) | ‘26. 11월 | 7 |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읍면동 ⇒ 축산과) | ‘26.12월 | <서식 1> 2026 스마트 가축 방역시설 지원 사업 1. 사업신청자 ○ 업체·기관명(농장명) : ○ 대표자(연락처) : ○ 소재지(사업장) : ○ 시설현황 시설(농장) 현황 | 방역시설 운영여부 | 비 고 | 면적(㎡) | 사육규모 | 종업원수 | 축산업 허가 여부 (가축사육업 등록) | 세척 시설 | 소독 시설 | 기 타 | 부지 | 시설 | 축종 | 두수 | 내국인 | 외국인 | | | | | | | | | | | | - 전기안전점검 추진 여부: ( O , X ) *추진일자: 20__. __. __. -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 O , X ) 2. 사업신청내용 시설(장비)명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합 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 위와 같이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견적서 1부. 2. 축산업등록증(공동명의자의 경우, 위임장 제출) 1부. 3. 계약 예정 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5. 그 외 평가항목 관련 사항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차량소독시설 설치 지원 2.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가축방역시설 지원 3.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기간 : 2026. 9 ~ 12월 5. 사 업 비 : 금 원 (시비 원 자담 원) 6. 사업위치 : 7. 사업내용(총괄) 세 부 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소계 | 시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세부추진계획 ❍ - - ❍ 추진일정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사업착수 | | | | | | | | | | | | | 사업완료 | | | | | | | | | | | | | 개체 연결선입니다. ※ 해당시기 “ ”로 표시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축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축산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체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여부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축산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축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여부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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