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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6-1859호)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5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3. (20일 이상)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문 의: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TEL.033-250-3367)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및 공시송달 공고 (제2026년 185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 2026 - 1859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반송함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3.(20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동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규정에 의거 해당 차량(내부 물품 포함)을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제86조에 의거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367)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끝.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제2026년 1859호).xlsx

엑셀 첨부 본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 | | | | 차량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우편발송주소 | 보관장소 339조1032 | 전*욱 | 후평동 888 애막골횟집 맞은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116번길 **, ***호 | 강원폐차산업 (033-252-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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