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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건설과2026-09-2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고시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460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60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396호(2026.9.21.) | | | | 2. 점․사용의 목적 | 전주설치 | | 3. 실시계획 내용 | 콘크리트 전주 1본 A=1 ㎡ | | 4. 점․사용의 장소 | 신북읍 지내리 977번지 | | |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 / 2026. 9. 21.~2040. 12. 31. | | | 6. 성명 | 한****사 | | | 7. 주소 | 춘천시 수풍골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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