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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보건위생과2026-09-2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7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72호 등록일 2026-09-21 담당자/연락처 손소연 / 062-607-4431 보건위생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직권말소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17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 내용 업 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처분 | 비고 | 일반 음식점 | 봉맥당 | 김*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2로 21, 2층(봉선동) | 사업자등록 폐업 (세무서 부가가치세과-231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 행정심판(www.simpan.co.kr)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062-60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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