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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도시계획과2026-09-21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남구 고시 제2026-6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1102-4번지(구 주월동 128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60호, 2026. 9. 21.)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시계획과(☎062-607-3912) 및 주택과(☎062-607-416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광주주월동 지역주택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 – 61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1102-4번지(구 주월동 128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시 제2026-60호, 2026. 9. 21.)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시계획과(☎062-607-3912) 및 주택과(☎062-607-416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변경 | 주105 | 주월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월동 1283-1번지 일원 | 봉선동 1173번지 일원 | 9,027 | 증)42.8 | 9,069.8 | 남고59'20.6.29 |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2)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변경 | 주105 | 봉선동 1173번지 일원 | 9,069.8 | ∙ 별도의 구역 경계 선형 변경 없이, 지적확정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신규지번 부여에 따른 위치변경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합 계 | 9,027 | 증)42.8 | 9,069.8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9,027 | 증)42.8 | 9,069.8 | 100.0 |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부상 면적 정정이며,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21 | 1차 순환도로 | 시가지 경관지구 | 1차 순환도로변 | 318,154 (1,342) | 13,906 (100) | 양측 13 | 광고 313'19. 12.16 광고 347'19. 12.27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번호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⑮ | 백 운 | 남구 백운동 상업지역 | 229,800 (9,069.8) | - | - | 광고 112‘98.9.24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1 | 3 | 35~38 | 주간선 도로 | 3,300 (96) | 동명동 광로3-3종점 | 백운동 14호광장 | 일반 도로 | - | 건고24'75.2.28 남고59'20. 6.29 |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기정 | 중로 | 3 | A | 12 | 국지 도로 | 89 | 대로 1-3 | 소로 2-153 | 일반 도로 | - | 남고59'20.6.29 | - | 변경 | 중로 | 3 | 187 | 12 | 국지 도로 | 89 | 대로 1-3 | 소로 2-153 | 일반 도로 | - | 남고59'20.6.29 |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92 | 소로 3-96 | 소로 2-152 | 일반 도로 | | 남고59'20.6.29 | - | 변경 | 소로 | 2 | 624 | 8 | 국지 도로 | 92 | 소로 3-96 | 소로 2-152 | 일반 도로 | | 남고59'20.6.29 |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기정 | 소로 | 2 | 153 | 8 | 국지 도로 | 130 | 중로 3-A | 소로 1-150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소로 | 2 | 153 | 8 | 국지 도로 | 130 | 중로 3-187 | 소로 1-150 | 일반 도로 | | | 기점 노선명 변경 | 기정 | 소로 | 3 | 95 | 6 | 국지 도로 | 537 | 소로 2-157 | 중로 3-A | 일반 도로 | | 건고96'86.6.4 | - | 변경 | 소로 | 3 | 95 | 6 | 국지 도로 | 537 | 소로 2-157 | 중로 3-187 | 일반 도로 | | | 종점 노선명 변경 | 기정 | 소로 | 3 | 96 | 6 | 국지 도로 | 445 | 소로 1-31 | 소로 2-A | 일반 도로 | | 건고96'86.6.4 | - | 변경 | 소로 | 3 | 96 | 6 | 국지 도로 | 445 | 소로 1-31 | 소로 2-624 | 일반 도로 | | | 종점 노선명 변경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중로 3-A | 중로 3-187 | ∙노선번호 변경 - 중로 3-A→ 중로 3-187 | ∙ 도로 노선번호 정비를 위해 기존 임시 노선번호를 신규 노선번호 부여 | 변경 | 소로 2-A | 소로 2-624 | ∙노선번호 변경 - 소로 2-A→ 소로 2-624 | ∙ 도로 노선번호 정비를 위해 기존 임시 노선번호를 신규 노선번호 부여 | 변경 | 소로 2-153 | 소로 2-153 | ∙기점 노선번호 변경 - 중로 3-A→ 중로 3-187 | ∙ 기존 임시 노선번호를 신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기점 노선번호 변경 | 변경 | 소로 3-95 | 소로 3-95 | ∙종점 노선번호 변경 - 소로 2-A→ 소로 2-624 | ∙ 기존 임시 노선번호를 신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종점 노선번호 변경 | 변경 | 소로 3-96 | 소로 3-96 | ∙종점 노선번호 변경 - 소로 2-A→ 소로 2-624 | ∙ 기존 임시 노선번호를 신규 노선번호 부여에 따른 종점 노선번호 변경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위 치 | 면 적(㎡)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A1 | 8,216 | 증)12.3 | 8,228.3 | 주월동 1283-1번지 일원 | 봉선동 1173번지 | 8,216 | 증)12.3 | 8,228.3 |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 |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변경 | A1 | 주월동 1283-1 번지 일원 | 봉선동 1173번지 | 허용용도 |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미만, 주거용 외의 용도 30%이상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및「광주 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 8〕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620% 이하 | 높 이 | ⦁최고 36층 이하 | 배 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채광 ‧ 통풍을 고려한 향 배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 조성방법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1층 벽면한계선 : 사업지 서측 5.3m이상 이격 - 조성방법 : 쌈지형 전면공지 조성 | 대지 내 공 지 | ⦁공개공지 : 2개소(576㎡이상)조성 - 조성방법 : 쌈지형으로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변 보행자 휴게 녹지공간 확보 | 형태 및 외관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평지붕 및 조형적 형태의 지붕 권장 ⦁공공 개방형 단지 조성(담장 설치 불가)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교통처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변경신고 결과에 따른 단지내 보행공간 폭원 확보 ․ 중로3-187호선 : 2.5m 단지내 보행공간 ․ 소로2-624호선 : 2.5~4.5m 단지내 보행공간 ․ 소로 2-152호선 : 5.3m 단지내 녹지 및 보행공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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