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법예고 제 2026-11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ㅇ 기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7층(기획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2-607-2124)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