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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기획실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67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12.(월)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법예고 제 2026-116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ㅇ 기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7층(기획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062-607-2124)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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