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성면 공고 제2026-46호
2026년 금성면 쌈지공원 유지관리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
2026년도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6년 금성면 쌈지공원 유지
관리⌟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제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09. 18.(금) ~ 09. 22.(화)
2. 사업기간 : 2026. 10. 07.(수) ~ 10. 22.(목) [기간 중 4일]
* 예산 등의 추진상황에 따라 인원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접수 :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진흥팀)
4. 참여자격 : 접수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을 제천시에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5. 모집인원 : 7명
근무 내용 임금조건 근무 형태
※ 근무일자 (예정)
금성면 쌈지공원 일원 1) 10. 07. (수) ~ 10. 08.(목) [2일]
▪시급 10,320원 2) 10. 21. (수) ~ 10. 22.(목) [2일]
유지관리
(1일 82,560원) [매일 9:00 ~ 18:00]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선발방법 : 참여신청서 상 취업취약계층은 확인 후 가점을 부여하며, 고려요소별
합산 점수 최고점 순으로 선발
7. 참여 제외 대상자
①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②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④ 기타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참여자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근로자 부족 사업장 발생 시 예외적 참여 가능
8.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의 서명 필요)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공정채용확인서
④ 우선선발 및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취업보호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증명서(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확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부양 입증 및 배우자의 근로능력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또는 보호시설 이용자,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노숙인 관련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위기청소년 소년원 수용 증명서, 보호관찰기관 발급 확인서, 보육원 발급 확인서 등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 발급 지원확인서
코로나19로 휴․폐업
휴업확인서, 폐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급감 증빙서류
등을 경험한 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교정시설 발급 수용증명서
6개월 미만인 자
금성면 거주자 우대 주민등록 등본 등 현주소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 가점대상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의 경우 선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참여 제외 대상자의 경우, 모집인원 미충원이나 재공고 시 사업 지침에 따라
선발될 수 있음.
10. 문 의 처 :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진흥팀 [☎ : 043-641-4095]
11. 선발자 통보 : 2026. 10. 6. (예정)
※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하며, 이외의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1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⑴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⑵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⑶ 반환 청구방법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인 확인 후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주소 : 금성면 청풍호로 1045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⑷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파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요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금성면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