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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382026-09-22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38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182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차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825호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 천 시 장 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묶음 개체입니다. 채용 구분 | 응시번호 | 비고 | 최종합격자 | 2026-1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표기 ※ 최종합격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안내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 | 2026-2 | 최종합격자 | 2026-4 | 예비합격자 (1순위) | 2026-3 | Ⅱ 안내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1.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제출대상 |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 ·채용기관 방문 작성 |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1) ·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확인서(붙임2) · 공정채용 확인서(붙임3) ·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 대체가능)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해당자에 한함,붙임4) | ※ 방문 시 신분증 원본 지참 ※ 응시자 제출 서류는 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유의 사항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공고 붙임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일지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예비합격 순위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043-641-66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2.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확인서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공정채용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해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제천시장 귀하 <붙임2.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확인서>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확인서 본인은 제천시청(일자리경제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기간 중인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채용권자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본인의 합격 또는 타인의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강요, 지시 또는 청탁한 경우 5. 채용권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합격 또는 타인의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실시시험에 응시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등)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제천시장 귀하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제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채용예정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일체 없음 을 확인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친인척의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해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제천시장 귀하 <붙임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본 서식은 채용예정자가 공직자 경력 있는 경우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 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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