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362026-09-2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36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 2026-182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천시에서 인허가 된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 인팩이피엠(주) 제천공장 증축공사 나. 건 축 주 : 인팩이피엠(주) 제천공장 다. 시 공 자 : (주)에스엠디자인건설 라. 대지위치 : 왕암동 1415 마. 안전점검 비용 : 7,200,000 (VAT 별도) 3.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2회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조립해체)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등은 공고문 참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 2026 - 1822 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제천시에서 인허가 된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제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공 사 명 : 인팩이피엠(주) 제천공장 증축공사 나. 건 축 주 : 인팩이피엠㈜ 제천공장 다. 시 공 자 : ㈜에스엠디자인건설 라. 사업개요 1) 대지위치 : 왕암동 1415 2) 대지면적 : 36,281.5 ㎡ 3) 규 모 - 건축면적 : 13,774.41 ㎡ - 연 면 적 : 25,352.16 ㎡ - 층 수 : 지상 2층 4) 공사기간 : 2026. 09. 07. ~ 2027. 05. 10. 5) 공 사 비 : 22,006,820,000원 6) 건축허가일 : 2026.07.21. 7) 안전점검 비용 : 7,200,000원(VAT 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 -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조립해체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제천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제천시 공고 제2026-266호)에 등록된 업체 나. 지정방법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기준만을 적용 다. 세부평가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명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 = 100-|(88/100 -(제안가격/예정가격)|*100 | ※ 신청자가 1명인 경우 바로 지정 함. (제출서류가 적합하여야 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높은 제안가격을 제시한자를 지정 하고, 동점자의 제안가격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 중에서 우리시에서 추첨하여 지정 함. ※ 신청자가 4명 미만일 경우 나머지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우리시에서 함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09:00 ~ 9. 28.(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6. 결과통보 : 2026. 09. 29.(화)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기 간 : 2026. 09. 30.(수) 10:00 ~ 16: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하여야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3)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신속허가과 건축담당(☎043-641- 6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끝. 붙임 1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제 천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붙임 2 |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공고문의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함.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 |

첨부파일

1건

제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