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15일간)
나.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문 (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83호
처분사전통지(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15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불법행위 |
1 | 조** | 전남 화순군 화순읍 *** ***, ** | 전남 화순군 앵남리 | 49-1 | 답 | 344 | 하우스 내 농막 설치 및 신고면적 초과 | 수취인불명 |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까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인) |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