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불짆화헬기 계류장 CCTV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7.(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81호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CCTV 설치사업을 위한 행정예고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의 시설물 안전 관리 및 헬기 이·착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화 순 군 수
1. 설치목적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CCTV 설치사업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내용
가.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시설물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
나. 헬기 이·착륙 시 안전 상황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현장 관리
3. 설치장소 :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
4. 설치대수 : 총 5대
5. 행정예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7. (20일간)
6. 공고방법 :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0http\://www.hwasun.go.kr);1;0;0;http://www.hwasu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wasun.go.kr)
7. 설치예정지
설 치 위 치 | 주변장소명 | 설치대수 |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1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 5 |
8. 관련근거법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화순군 산림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8. ~ 2026. 10. 7. (20일간)
라. 문의 및 의견제출
1) 우편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별관 산림과
2) 전화 - ☎ 061-379-3713
3) 팩스 - ☎ 061-379-3740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의 견 제 출 서 |
공 고 명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CCTV 설치사업을 위한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1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