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민원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82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 공고대상: 고*아(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 등 90건(별첨 참조)
○ 공고내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문 의 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70)
○ 안내사항 : 공고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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