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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토지정보과2026-09-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9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내역: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공고 179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94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 2. 당사자 | 성 명 | 신숙*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11*, *층 | 3.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 4. 과태료 금액 | 금 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동산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2*-1*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8조 | 6. 통지 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유성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7층 토지정보과 | 연 락 처 | ☎ 042)611-2338 FAX: 042)611-2307 | 2026. 9.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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