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80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볍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6일간)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3개소)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윤○용 | 구암동 223-7 | 지상 1층 컨테이너조 창고시설 2.5㎡, 경량철골조 창고시설(비가림시설) 7.7㎡, 경량철골조 창고시설(비가림시설) 15.6㎡, 철파이프조 창고시설(비가림시설) 19.2㎡ 무단증축 및 부설주차장 1면 훼손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
한○전 | 구암동 545-5 | 지상 4층 경량철골조 주거시설 18.8㎡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위반 |
박○자 | 송강동 24-1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5㎡, 지상 2층 조립식패널조 주거시설 14㎡ 및 지상 3층 조립식패널조 주거시설 14㎡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해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0. 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