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예산읍
공고번호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21.~2026.10.08.(18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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