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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교육체육과2026-09-2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2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영업장 시설 멸실)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2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영업장 시설 멸실)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서 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예 산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법인명 업종 업소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대표자) 농업회사법인 영업시시설물 즉석판매 농업회사법인 충청남도 예산군 주식회사효자골 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제조가공업 주식회사효자골 덕산면 홍덕서로 504 (박*숙) (영업장 시설멸실)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 5. 청문일시·장소 - 2026. 10. 6.(화) 14:00 / 예산군청 7층 소회의실 6. 의견제출기한 : 2026. 10. 6.(화)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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