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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대흥면2026-09-21

제7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2차)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대흥면
공고번호예산군 대흥면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8:0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7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제7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2차) 2. 모집기간 : 2026. 9. 21. ~ 10. 16[26일간] 3. 모집인원 : 15명 이내(남성위원 위주) ※ 근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성비 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 4. 위원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중 1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흥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흥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대흥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대흥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 ※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군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5. 접수방법 :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6.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접수인원 충족시 마감) 7. 문의방법 :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339-8644

제7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대흥면 공고 제2026-10호 제7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2차) 공고 |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흥면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모집기간 : 2026. 9. 21. ~ 2026. 10. 16. [26일간] 2. 모집인원 : 15명 이내(남성 위원 위주) ※ 근거 :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성비 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 3. 위원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중 1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흥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흥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대흥면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대흥면 관내 각급 학교, 기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예산군의회 의원은 선정 제외 4.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별도안내)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접수방법 :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6.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모집인원 충족시 마감) 7. 문의방법 :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339-8644) ※ 서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8.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붙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 주민공동조직 단체장 추천서(해당자)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해당자)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임. (연임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음. - 최종선발 시점의 재적위원 현황과 성별 구성비를 확인하여 선발인원이 확정됨. - 주민자치회 위원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민 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함.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흥면장직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9pixel 대 흥 면 장 붙임 | | 신청서 |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구 분 | □ 개인신청 □ 기관 및 단체 추천 □ 주민자치회 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직 업 | | 연락처 | | e-mail | | 주 소 | | 신청자 구분 | □ 거주자 □ 사업자 □ 종사자 ( □학교 □기관 □단체 등 )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소속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마을활동 경험 (3년이내) | 1. 주민자치회 | 2. 새마을협의회 | 3. 바르게살기위원회 | □ | □ | □ | 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5.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 | 6. 기타 ( ) | 7. 경험없음 | □ | □ | □ | □ | 주민자치교육(6시간) 이수여부 | □ 이수 (※ 수료증 첨부) □ 미이수 | 신청사유 | | 희망분과 | □ 복지마을분과 □ 문화교육분과 □ 안전환경분과 ※ 분과 미기재 시 임의지정 예정 |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후 주민자치학교 교육(주민자치 아카데미)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선정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흥면장 ‧ 대흥면 주민자치회장 귀하 대흥면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필수) | □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활동단체명,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선거권 유무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원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피선거권 유무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 □ 예 □ 아니오 | 제공받은 자 |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4년 |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 정보주체 성명 | 정보주체와의 관계 | 연락처 | 법정 대리인 성명 | 동의 | | | | |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 기관/단체 | 단체명 | | 대표자 | | 주요활동 |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현황 (3년이내) | | 피 추천인 | 성 명 | | 연락처 | | 소 속 | | 생년월일 | | 직 위 | | e-mail | | 추 천 사 유 |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대흥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2 년 월 일 추천기관: (관인) 대흥면장 ‧ 대흥면 주민자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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