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26 - 60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릉군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릉군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를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울릉군수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칙을 정비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법」제15조 및「상업등기규칙」제26조에 의거 ‘법인등기부등
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불부합 용어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3. 관련법령 :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10. 11. /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실 곳(제출처)
m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기획감사실
m 전화/팩스 : 054-790-6066 / 054-790-6059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사항 찬․반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찬성 ......... 이유로 찬성
......... 이유로 반대 및
반대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자치법규 입법예고 입법완료 후
전화번호 의견 수렴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규칙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릉군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
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릉군 울
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 ㆍ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
정)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 ㆍ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매도신청) ①유물을 매도하 제4조(매도신청) ①-----------
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
며,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
유물을 박물관으로 반입하여 보 ------------------------
관하나, 부득이할 시에는 관장 ------------------------
의 허가 하에 타 박물관 등지에 ------------------------
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유물 4. ----------------------
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록증사본 각 1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생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② ----------------------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 ------------------------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 ------------------------
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 --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 1. -------------- 법인등기
부등본 사항증명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ㆍ② (생 제3조(위탁운영 신청) ①ㆍ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③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 ---------------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 1. -------------- 법인등기
부등본 사항증명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상업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
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
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
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
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
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