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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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608호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 직인(신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7pixel, 세로 208pixel 2026년 9월 23일
울 릉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09. 23.(수) ~ 2026. 10. 08.(목)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울릉군청 도시건축과 (별관 2층)
3. 군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8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9pixel, 세로 34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8pixel, 세로 376pixel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4-790-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공 람 의 견 서
의 견 인 | 성 명 | | 접수번호 | (공 란) |
연 락 처 | | 접 수 일 | 2026. . . |
주 소 | |
의견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울 릉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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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6-608호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울 릉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09. 23.(수) ~ 2026. 10. 08.(목)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울릉군청 도시건축과 (별관 2층)
3. 군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4-790-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공 람 의 견 서
성 명 접수번호 (공 란)
의 견 인 연 락 처 접 수 일 2026. . .
주 소
의견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울릉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울 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