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정**등 5명
2. 공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05. (15일간)
3. 공고 장소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8월생)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공고(고시)번호 : 제2026 – 74호
공 고 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고시)하오니 해당기간 내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주 소 발 급 기 간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정** 2026.09.01. ~
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09.08.03.) 2027.08.31.
김** 2026.09.01. ~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4번길 26
(09.08.24.) 2027.08.31.
김** 2026.09.01. ~
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26
(09.08.31.) 2027.08.31.
이** 2026.09.01. ~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5번길 21-16
(09.08.03.) 2027.08.31.
조** 2026.09.01. ~
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35번길 60
(09.08.22.) 2027.08.31.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 내
가족 또는 형제 ․ 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3.5X4.5) 를 제출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5191-6677)
2026년 9월 21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