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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연무동2026-09-2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 (2009년 08월생)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연무동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6.09.21. ~ 2026.10.12. 나. 공고 장소 : 연무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라. 공고 대상자 : 김*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39번길) 등 3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9년0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번호 : 2026-57호 공 고 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 명 | 성 명 | 주 소 | 발 급 기 간 | 비고 | 김*철 | 김*건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39번길 | 2026. 9. 1. ~ 2027. 8. 31. | | 김*민 | 김*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 2026. 9. 1. ~ 2027. 8. 31. | | 전*주 | 심*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414번길 | 2026. 9. 1. ~ 2027. 8. 31. |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5191-5771) 2026년 9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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