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체납 안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고문(10월6일까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자동차 등록번호 | 주 소 | 위반내역 |
최*홍 | 08루0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09번길 **, ** *** | 변경등록지연 |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1.
수 원 시 장
소 관 부 서 | 자동차등록과 | 담당자 직.성명 | 이덕현 | 전 화 번 호 | 031)5191-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