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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동차등록과2026-09-2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등록과
공고번호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4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체납 안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고문(10월6일까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5항 관련하여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자동차 등록번호 | 주 소 | 위반내역 | 최*홍 | 08루0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09번길 **, ** *** | 변경등록지연 | 4. 위반내역: 변경등록지연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1. 수 원 시 장 소 관 부 서 | 자동차등록과 | 담당자 직.성명 | 이덕현 | 전 화 번 호 | 031)5191-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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