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스마트도시 조성(구로스마트라운지 관리·운영)
2.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 채용인원 : 1명
4. 공고기간 : 2026.9.21.(월)~10.2.(금)
5. 서류접수 : 2026.9.30.(수)~10.2.(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접수방법 : 방문접수(구로구청 신관 2층 스마트도시과)
7. 문의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기획팀(☎02-860-2226)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1부. 끝.
1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50호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채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직급 인원 /근무시간 /근무처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 및 활성화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 계획, 교육·행사 등
2026.12.1. 세부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시설 안내 및 현장 고객 응대
스마트도시
조성 시간제 2028.11.30. 스마트도시과 -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대상 스마트 행정
(2년) /구로스마트 서비스·정책 안내
(구로스마트 임기제 1명
라운지 “마”급 라운지 ❍ 시설물 및 안전 관리
/1일 7시간 (신도림역) ❍ 대외 협력 및 행정 지원
관리·운영)
(주 5일, -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35시간) - 운영 관련 실적 관리, 통계 작성 및 일반
행정 지원
❍ 그 밖에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에 필요한 부수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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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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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
(직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마’급 스마트도시 및 ICT관련 사업 운영‧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실무
(스마트도시 조성)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최종경력이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4. 보수수준 및
및 근무시간
근무시간
구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근무시간 주 35시간(일 7시간), 월~금 10:00~18:00
급여 연봉월액 약 2,110천원 / 연봉액 25,325천원(예정)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수당
(※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출장여비 예산범위 내 지급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2.(금)
- 접 수 처 : 구로구청 신관 2층 스마트도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웅시원서 양식은(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모든 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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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예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 2026. 9. 21.(월) ~ 10. 2.(금)
응시원서 접수 2026. 9. 30.(수) ~ 10. 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면접시험 2026. 10. 12.(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0. 15.(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7.(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4 -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에 따라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기관 성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이력서 등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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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스마트기획팀 ( ☎ 02-860-2226)
- 6 -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총괄표 |
□ 응시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직급 | 직무분야 | 직무 분야별 자격 요건 |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구로스마트라운지 관리·운영 | |
※ 분야별 자격요건은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붙임 1)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붙임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붙임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4) | 모든 응시자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5) | 모든 응시자 | |
6.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붙임 6) | 모든 응시자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7) | 동의 시 | |
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붙임 8) | 해당자 | |
증 빙 서 류 | 7.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모든 응시자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모든 응시자 | |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0. 자기소개서 등 작성 관련 증빙자료 | 해당자 | |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한자) | |
생년월일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구로구 수입인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성명 |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스마트도시 조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구로구 수입증지 부착(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8 ‧ 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
| |
| | |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 면허증 중의 하나) 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구로스마트라운지 관리·운영 | 응시 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란에 기재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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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력 | 근무기관 (부서명)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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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스마트도시 조성(구로스마트라운지 관리·운영)
-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 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1)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2)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붙임 8 참조)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붙임 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하고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다른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인사기록카드 등)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주요업무 실적」
-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붙임 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직무기술서(담당예정업무 등)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참고】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 임용예정직위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직급 |
구로구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관리자 |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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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 및 활성화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 및 교육·행사 등 세부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구민 대상 맞춤형 해설, 시설 안내 및 현장 고객 응대 -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대상 스마트 행정 서비스·정책 안내 및 의견 수렴 ❍ 시설물 및 안전 관리 - 내·외부 시설, 장비 및 비품 유지 관리 -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 점검 및 시설물 안전 관리 ❍ 대외 협력 및 행정 지원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 운영 관련 실적 관리, 통계 작성 및 일반 행정 지원 ❍ 그 밖에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에 필요한 부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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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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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구로스마트라운지 운영 관리에 관한 행정적 지식 ○ 스마트 도시 및 ICT 기술에 관한 지식 ○ 구로구 현황에 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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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관련 분야 |
경력 | ○ 1년 이상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스마트도시 및 ICT관련 사업 운영‧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붙임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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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 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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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 8〕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 명 (한글)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근무형태(근무시간) |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 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예시)상근, 비상근, 시간제(주00시간) |
| | |
| | |
총 근무기간 | 예시) 00년 0개월 0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요함)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000 (☎ - )
2026년 월 일
○○○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모르는 경우 채용공고명)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